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보건소장
가. 7급 이하(6급 무보직 평주사 포함) 지방공무원의 소 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 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제26조보건소장
2.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나. 필수예방접종 ㆍ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4조, 제25조보건소장
다.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보건소장
라.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소장
3.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임산부의 신고 등◦「모자보건법」제8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보건소장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보건소장
다. 임산부 ㆍ 영유아 ㆍ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보건소장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보건소장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소장
4.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의료법」 제33조제3항보건소장
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보건소장
다. 휴ㆍ폐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라. 의료기관 감독 (보고, 업무감사 등)◦ 같은 법 제61조보건소장
마.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폐쇄명령 등과 이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8조보건소장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제92조보건소장
5.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의원급)에 관한 개설신고◦「의료법」제35조제1항보건소장
6.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신고◦「의료법」제33조제3항보건소장
나. 변경신고◦ 같은 법 제33조제5항보건소장
다. 휴업·폐업 신고◦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라. 시정명령·업무정지 명령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보건소장
7.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1조의 2보건소장
나. 폐업ㆍ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다. 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라.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청문 등◦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보건소장
마. 과태료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8.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재개업 신고◦「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보건소장
나. 지도감독◦「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보건소장
9.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ㆍ사용중지ㆍ양도ㆍ폐기ㆍ이전 등의 신고◦「의료법」제37조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건소장
나. 지도ㆍ감독ㆍ시정명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보건소장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보건소장
나.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1조보건소장
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마.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보건소장
바. 구급차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같은 법 제45조제2항보건소장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ㆍ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3항보건소장
나. 청문◦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제62조보건소장
1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개설등록 및 약국등록사항 변경◦「약사법」제20조보건소장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같은 법 제21조의 2보건소장
다.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같은 법 제22조보건소장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마.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바.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보건소장
사.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아.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보건소장
차. 약사감시원의 배치◦ 같은 법 제78조보건소장
카.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13.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의료기기법」 제17조보건소장
나.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17조보건소장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17조보건소장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바.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36조, 제39조보건소장
아. 과징금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건소장
카.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14.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 제34조보건소장
15.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보건소장
나. 금연, 절주, 교육 홍보◦ 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같은 법 제10조보건소장
라. 보건교육 실시 등◦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건소장
마. 국민영양개선사업◦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사. 건강증진사업 등◦ 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16.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폐업◦「약사법」제45조보건소장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자 신고수리◦ 같은 법 제45조보건소장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라.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보건소장
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바.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제77조보건소장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보건소장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카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같은 법 제89조보건소장
17.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약사법」제47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제62조제7호보건소장
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제44조의2보건소장
나.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수리◦ 같은 법 제44조의2보건소장
다. 판매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44조의5보건소장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마. 시정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69조의4, 제70조보건소장
바.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사.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아.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보건소장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 같은 법 제80조보건소장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감시원 배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보건소장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같은 법 제49조보건소장
2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료기기법」 제16조보건소장
나.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보건소장
다.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16조보건소장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바.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사. 영업소폐쇄 및 업무정지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36조, 제39조보건소장
아. 과징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보건소장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차. 신고증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건소장
21. 특수의료장비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변경◦「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보건소장
나.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제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보건소장
다. 시정명령◦ 의료법 제63조보건소장
2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동장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
위임사무(제4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2.30, 2004. 6.15, 단서신설 99.10.02, 2020.12.31.)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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