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명근 거 법 령위임종류수임기관
1. 삭제<2001․3․16> 2. 삭제<98․7․8> 3. 삭제<98․7․8> 4. 삭제<98․7․8> 5. 삭제<2001․3․16> 6. 삭제<2001․3․16> 7.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가. 제제 제조 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약사법 제84조) ◦약사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약사법 제84조)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5조의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0조재위임 재위임보건소장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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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9. 마약취급자에 관한 사무 <개정 2001․3․16>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빛 변경 나.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승인 아. 출입․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제77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 ◦같은법제81조 ◦같은법제98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제8조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27조, 제29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제43조 ◦같은법 제44조재위임 재위임보건소장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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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하. 과태료부과 및 징수<신설 2011.3.9> 10. 삭제<2001․3․16> 11.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휴업․폐업의 신고 다. 보고와 업무검사 등 라.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관한 청문 12.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3. 삭제<2004.3.19> 14.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시행 규칙 제47조 ◦동법 제69조, 동법시행 령 제29조 (의료법 제86조)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의료법 제86조) ◦의료법 제3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법 제50조재위임 재위임 재위임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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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 소독업에 관한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수리 다. 영업정지명령․신고취소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라. 소독실적보고 17.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 가. 제1종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나. 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 다. 제1종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라.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마. 예방접종 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제2항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7조 ◦같은법 제62조 (전염병예방법 제55조)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4 ◦같은법 제40조의 4 ◦같은법 제40조의8 및 제40조의 9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7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5)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재위임 재위임 재위임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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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19.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0.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취 업정지 및 금지명령 <신설 97․8․9> 21. 삭제<2001․3․16> 22. 삭제<2001․3․16> 23.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신설2000․5․22> 24. 의약품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신설 2000․5․22> 25.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신설04.3.19> 가. 삭제 <2005․12․26> 나. 삭제 <2005․12․26> 다. 삭제 <2005․12․26> 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입원조치 및 통지 마.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바. 퇴원, 가퇴원, 처우개선명령 및 통지 사. 입원조치의 해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계속입원조치 및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자에 대한 통지 아. 가퇴원 통보의 접수, 관찰 및 재입원 조치(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 단규칙 제7조 ◦결핵예방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40조제2항제1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 별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0조 (정신보건법) ◦제25조제1항내지제3항및제5항 ◦제25조제6항및제8항 ◦제33조제1항및제2항 ◦제36조제1항내지제3항 ◦제37조제1항내지제3항재위임 재위임 재위임 재위임 재위임 재위임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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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삭제> 나. 시정명령 <삭제>◦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 규칙 제2조․제4조 <삭제> ◦같은법 제63조 <삭제>재위임보건소장
27.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가. 개설허가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같은법 제40조재위임보건소장
28.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이상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 (다른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의료법」 제45조재위임보건소장
29.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및 은법시행규칙 제54조재위임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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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신설2011.3.9>◦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동법 제4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1조재위임보건소장
30.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재위임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 같은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 같은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재개업신고◦같은법 제53조
마. 지위승계신고◦같은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법 제62조제2항
31. 건강검진기관지정에 관한 사무◦「건강검진기본법」제27조재위임보건소장
가. 검진기관 지정◦같은법 제14조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같은법 제16조
다. 청문◦ 같은법 제1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5. 12. 26, 2009. 9. 3. 2011.3.9>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 (위임의 기준)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제4조 (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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