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 (위임의 기준)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 (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제4조 (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