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4ㆍ29, 2011.12.12, 2021.09.30, 2022.4.7, 2026.7.13.>
제2조(위임의 기준등)
제2조(위임의 기준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09.30>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ㆍ4ㆍ29, 2026.7.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