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08-20 시행 2020-08-20 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금액이 10만원 미만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수량이 1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7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5인 미만출입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제2조 관련)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별지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o 주민등록증, 피해사실확인서, 경찰서 확인서, 법원서류 등 감경 증빙자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처 리 기 관 (송파구청)
대 상 자 인 적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 인 적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자 인 적업 소 명업 종
대 상 자 인 적업소소재지
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 후 과징금액
위반내용
재발방지 방 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소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당초부과액: 감경부과액: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제4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제4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제4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제4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결정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제3조제4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연번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업소명적발일시위반내용처분일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자에 한함)과징금액비고
연번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업소명적발일시위반내용처분일과징금 감경사유 (해당자에 한함)과징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3.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재차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5. 청소년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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