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2021.12.30.> 나. 삭제<2021.12.30.> 다.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내 전보 2. <삭제, 2019. 9.20> 3. 시체 매장·화장·개장신고의 수리 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나. 약국 폐업·휴업·재개신고의 수리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라. 보고와 검사등 마. 업무개시 명령등 바. 폐기명령등 사. 개수명령등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자. 등록취소와 업무 정지 및 청문 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타. 등록증 갱신 파. 등록증 등의 재발급 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거. 시정명령 5.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마. 사용중지명령 등 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위반사실 공표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수리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라. 지도와 명령(업무개시 명령)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바.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폐쇄명령, 개설허가취소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사. 과징금 처분 아. 과태료 부과 징수 7.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8. 접골·침·구·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 신고 등 9.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다.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개설등록의 취소 등 사. 청문 아. 과태료 부과 징수 10. 삭제<2012.9.20>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중지 등의 신고 및 양도․양수․폐기 신고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신고 등 다.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2.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13. 장애인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접수 및 장애진단 의뢰 나. 장애진단사항 확인 다.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라. 장애 정도의 조정 마. 장애상태의 확인 바.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 사.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아.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14.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 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 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마. 청문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5. 삭제<2012.9.20> 16. 삭제<2012.9.20> 17.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수리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증명서 발급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 및 비종사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 개시명령 등 마. 폐기 명령 등 바. 개수명령 등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및 재발급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카.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의 수리 19.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 라.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바.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아. 감염병의 예방 조치 20.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다.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영업소폐쇄 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등록 및 등록변경 2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등록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무의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폐기명령 등 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2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같은 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69조의4 및 제75조의2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6조 「의료법」제33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 「의료법」 제35조제1항 「의료법」 제33조제3항,제81조,제82조,「의료법시행규칙」제25조,「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1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2조(준용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제10조 「의료법」제63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의료법」제92조 「의료급여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항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Ⅲ. 의약품 도매상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의료법」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약사법」 제44조의2제4항 「약사법」 제44조의5, 제69조제1항 「약사법」 제44조의5, 제71조 「약사법」 제76조의3 「약사법」 제77조 「약사법」 제98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보건소장 동 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동 장 동 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09.11.10, 2011. 8. 1, 2012.9.20., 2012.12.26., 2019. 7. 4, 
 2019. 9.20, 2021. 5.25, 2021.12.30>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6.25, 2011.8.1,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1>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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