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주관국사 무 명근거 법령수임기관
보건소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보건소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의료법」제33조제4항
보건소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같은 법 제33조제5항
보건소다.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제1항
보건소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의료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마약류관리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76조의2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98조
보건소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7.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변경허가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같은 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같은 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2조
8.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기관지정「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나.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16조
다. 청문같은 법 제1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전문개정 2024.9.27.]
위 임 사 무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을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09. 7.10.2020.12.31.,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10.>② 별표의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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