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10-13 시행 2022-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재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 개설 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
2.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료법」 제35조제1항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3.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마.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같은 법 제13조
바.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사.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자.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45조
차.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
사.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ㅇ「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ㅇ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같은 법 제51조제4항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같은 법 제53조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0. 13.>
재 위 임 사 무(제4조 관련)

[연혁]2006. 7.21 규칙 제511호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2.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마약법 제7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면허 (면허증 재교부 포함)∘마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동법 제13조
다. 사고마약의 처리∘동법 제15조
라. 마약취급자격상실자 소지마약 신고 수리 및 마약양도 승인∘동법 제16조제1항
마. 출입․검사와 수거∘동법 제51조
바. 마약취급에 관한 업무폐지의 신고 수리∘동법 제10조
사. 마약의 도매, 소매, 업무보고∘동법 제33조, 제35조 및 제52조
아. 면허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동법 제53조
자. 청문∘동법 제53조의2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동법 제53조의3
카. 마약감시원 배치∘동법 제55조
3.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변경지정과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나. 도매업자의 판매 승인∘동법 제18조
다. 업무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동법 제24조
라. 향정신성의약품 사고보고 처리∘동법 제27조
마. 자격상실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승인∘동법 제28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바. 보고․검사 및 수거 등∘동법 제33조
사.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동법 제35조
아. 청문∘동법 제35조의2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동법 제35조의3
차.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 배치∘동법 제36조
14. 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동 장
가.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소변경등록의 신청접수∘자동차관리법 제11조
나.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등록의 신청접수(동일구 관내)∘동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1호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3.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수리(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제17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제7조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5.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마약류취급자의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동법 제7조
다.폐업 등의 신고수리∘동법 제8조
라.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마.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바.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동법 제13조
사.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동법 제27조, 제29조
아.출입․검사와 수거∘동법 제41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동법 제42조, 제43조
카.청문의 실시∘동법 제44조
카. 마약감시원 배치∘동법 제45조
타.과징금 부과 및 징수∘동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파.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나. 조사확인 등 다. 시정명령 라. 과태료(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제14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 ∘동법 제17조제2항․제3항 ∘동법 제18조 ∘동법 제21조보건소장
17.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내지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동법 제40조제2항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삭제> <삭제>
13. 세탁물 처리 업의 신고 수리 <삭제> 삭제〉◦의료법 제17조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삭 제>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15.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및판매서 발행 ․ 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 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 ․ 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 ․ 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동법 제7조 ◦ 동법 제8조 ◦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27조, 제29조 ◦ 동법 제41조 ◦ 동법 제42조, 제43조 ◦ 동법 제44조 ◦ 동법 제45조 ◦ 동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보건 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나. 조사․확인 등 다. 시정명령 라. 과태료 17.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동법 제17조제2항․제3항 ◦동법 제18조 ◦동법 제21조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규칙제21조 ◦동법 제40조제2항보건 소장 보건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5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별표의 재위임사무 중 제2호와 제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재위임사무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재위임사무 중 제15호, 제16호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006. 9.26사무위임규칙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35조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동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다. 보고와 검사 등◦동법 제64조
라. 업무개시명령 등◦동법 제64조2
마. 폐기명령 등◦동법 제65조
바. 개수명령◦동법 제67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동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동법 제71조의3 및 제79조
2.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변경 허가◦의료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보건소장
나. 휴업․페업의 신고 수리◦동법 제33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동법 제49조 내지 제51조 및 제63조의2
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동법 제53조의2 및 제72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3.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동법 제31조제1항 단서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나. 보고와 검사 등◦동법 제64조
다. 폐기명령 등◦동법 제65조
라. 검사명령◦동법 제66조
마. 개수명령◦동법 제67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동법 제69조
사. 과징금 처분◦동법 제71조의3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동법 제79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동법 제39조
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보건소장
나. 청문◦동법 제48조
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동법 제49조 및 제60조
7.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7조제2항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8.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제1종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전염병예방법 제23조
나.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동법 제25조
다. 제1종전염병 예방조치◦동법 제39조
라. 제1종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동법 제42조
마. 전염병 예방접종약품 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동법시행령 제4조의2
9.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동법 제40조의4
다.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동법 제40조의8 및 제40조의9
라. 소독실적 보고◦동법 제20조의7
10.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기생충예방질환예방법 제4조보건소장
11. 세탁물처리업의 신고수리(개정, 2006.7.21)(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 나 (삭제 2006. 7. 21)◦의료법 제17조,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동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동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및판매서 발행․교부◦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동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 ․ 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동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 ․ 검사와 수거◦동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동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동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동법 제45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동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나. 조사․확인 등◦동법 제17조제2항․3항
다. 시정명령◦동법 제18조
라. 과태료◦동법 제21조
14.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노인복지법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동법 제40조제2항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5.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2006. 9.26)(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의료법 제37조
16.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신설 2006. 9.26)(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동법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동법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0.12. 4, 2006.7.21, 2006. 9.26)
재 위 임 사 무(제4조 관련)

[2000.12. 4, 별표중 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를 삭제하고, 제16호를 제14호로 함]
[2006.07. 21, 별표중 제2호ㆍ제3호ㆍ제14호를 삭제하고, 제4호~13호를 제2호~ 11조로 하고 제12호, 제13호, 제14호를 신설함]
[2006. 9.26, 별표중 제15호․제16호를 신설함]

[연혁] 2006. 9.26 규칙 제512호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8.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 (다른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제37조보건소장
19.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제4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동법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동법 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동법 제45조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18.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 (다른법률에 의하여 징 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의료법」 제37조보건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1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로 한다.
별표의 재위임사무중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010. 6.10사무위임규칙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약사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다.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라. 업무개시명령 등◦「약사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바.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약사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81조 및 제98조
2.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변경 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나. 휴업․페업의 신고 수리◦「의료법」 제40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의료법」제61조 및 제63조, 제84조
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67조 및 제92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3.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약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라.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마.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약사법」 제76조
사. 과징금 처분◦「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약사법」 제98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나. 청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62조
7.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보건소장
11. 세탁물처리업의 신고수리◦「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보건소장
가. ~ 나.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4.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2항
15.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의료법」 제45조
16.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0.12. 4, 2006.7.21, 2006. 9.26, 2010. 6.10)
재 위 임 사 무(제4조 관련)

[2000.12. 4, 별표중 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를 삭제하고, 제16호를 제14호로 함]
[2006.07. 21, 별표중 제2호ㆍ제3호ㆍ제14호를 삭제하고, 제4호~13호를 제2호~ 11조로 하고 제12호, 제13호, 제14호를 신설함]
[2006. 9.26, 별표중 제15호․제16호를 신설함]
[2010. 6.10, 별표중 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10호,1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삭제함]

[연혁]2010.6.10.규칙 제597호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약사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다.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라. 업무개시명령 등◦「약사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바.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약사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81조 및 제98조
2.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변경 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나. 휴업․페업의 신고 수리◦「의료법」 제40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의료법」제61조 및 제63조, 제84조
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67조 및 제92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3.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약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라.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마.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약사법」 제76조
사. 과징금 처분◦「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약사법」 제98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나. 청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제62조
7.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보건소장
11. 세탁물처리업의 신고수리◦「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보건소장
가. ~ 나.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4.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2항
15.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의료법」 제45조
16.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51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승인◦「약사법」 제4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
다.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라. 업무개시명령 등◦「약사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바.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약사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재교부◦「약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 제81조 및 제98조
2.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변경 허가◦「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보건소장
나. 휴업․페업의 신고 수리◦「의료법」 제40조
다. 지도감독(보고와 업무검사 등, 시정명령 등, 개설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의료법」제61조 및 제63조, 제84조
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67조 및 제92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3.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약사법」제35조제1항 단서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약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약사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약사법」 제71조
라.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마. 개수명령◦「약사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약사법」 제76조
사. 과징금 처분◦「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약사법」 제98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제2항보건소장
나. 청문◦「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6조
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7조 및 제62조
7.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제27조보건소장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삭제><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9. (삭제 2006.11.24)
<삭제><삭제><삭제>
11. 세탁물처리업의 신고수리(개정, 2006.7.21)◦「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 제7조보건소장
가. ~ 나. (삭제 2006. 7.21)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라. 마약구입서및판매서 발행․교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 ․ 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아. 출입 ․ 검사와 수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카. 청문의 실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삭제><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삭제><삭제>
14.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개설허가◦「노인복지법」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2항
15.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2006. 9.26)(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의료법」 제45조
16.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신설 2006. 9.26)(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보건소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마. 임원선임이 보고 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의료법 시행규칙」 제59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의료법」 제5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59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무명 중 8호(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목부터 마목까지, 10호(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13호(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삭제하고 그 밖의 사무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위 임 사 무(제4조 관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②구청장은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제목개정 2022. 10. 13.]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4조(재위임사무)

제4조(재위임사무)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②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제목개정 2022. 10.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