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②구청장은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제목개정 2022. 10. 13.]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4조(재위임사무)
제4조(재위임사무)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②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제목개정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