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보건소장 |
| 가. 6급 비팀장 이하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변경사항 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 |
|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21조의2 | |
| 다.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22조 | |
|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1조 | |
| 마.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폐기 명령, 개수 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6조 | |
| 바. 청문 | ◦ 같은 법 제77조 | |
| 사. 약사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78조 | |
| 아. 약국개설등록증 등의 갱신 및 면허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 |
| 자.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 |
| 3. 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 및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변경 신고, 폐업 등의 신고 수리 | ◦「의료기기법」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나.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검사명령, 폐기 명령, 사용중지 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 |
| 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
| 라. 청문 | ◦ 같은 법 제39조 | |
| 마.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40조 | |
|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
|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4.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3조제3항 | |
| 나. 의원등의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
| 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 |
| 라. 지도·감독(업무개시 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등) | ◦ 같은 법 제59조, 제61조 | |
| 마.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 등) |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 |
| 바.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 | |
| 사. 청문 | ◦ 같은 법 제84조 | |
| 5. 의료인단체 분회 설치신고 수리 | ◦「의료법」 제28조제6항 | 보건소장 |
| 6. 의료지도원 임명 | ◦「의료법」 제69조 | 보건소장 |
| 7.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5조 | |
| 나.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 다.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 ◦ 같은 법 제63조 | |
| 8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 |
|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 같은 법 제81조 | |
| 9.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 |
|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및 양도·양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13조 | |
| 다. 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 |
| 마. 청문 | ◦ 같은 법 제26조 | |
|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3조 | |
| 10.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 |
|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 ○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 |
|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 ○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 |
| 마. 예방위원 위촉 등 | ○ 같은 법 제62조 | |
|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3조 | |
| 11.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나. 임시예방접종 | ○ 같은 법 제25조 | |
|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 같은 법 제27조 | |
|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 같은 법 제28조 | |
|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 같은 법 제29조 | |
|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53조 | |
|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 ○ 같은 법 제57조 | |
|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
| 1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치 및 사용, 양도, 폐기, 이전, 변동사항 등의 신고 수리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37조, 같은 규칙 제3조 | |
| 다. 시정명령, 지도‧감독(지도‧점검, 보고‧자료 제출 등) |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같은 규칙 제16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92조 | |
| 14.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지정취소 | ◦ 같은 법 제31조의3, 제35조 | |
|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 같은 법 제34조 | |
| 라.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35조의2 | |
| 마. 구급차등의 운용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4조의2 | |
| 바. 구급차등의 말소 및 운용의 정지 | ◦ 같은 법 제44조의3, 제45조 | |
| 사. 응급장비 설치, 양도, 양도, 폐기 또는 이전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 |
| 아. 지도·감독(구급차등 및 응급장비 실태 점검 등) | ◦ 같은 법 제50조 | |
| 자. 행정처분(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 폐쇄, 업무정지 등) | ◦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 차. 청문 | ◦ 같은 법 제56조 | |
| 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57조, 제62조 | |
| 15.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
| 나. 처리업자의 재위탁 신고 수리 | ◦ 같은 규칙 제4조 | |
| 다. 지도 및 보고 | ◦ 같은 규칙 제11조 | |
| 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 제출 요구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 |
| 나. 시정명령 등 |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 |
| 17.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
|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다. 지위 승계 | ◦ 같은 법 제44조의5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마.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바. 등록 취소, 청문 |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 |
|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약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 |
|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45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라. 업무 개시 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마.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바.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
| 아. 허가증 등의 갱신 및 재발급 |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자.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 |
| 차.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 같은 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 6 | |
| 19.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설치 또는 설립 인가·허가·신고의 권한이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함) | | 보건소장 |
| 가.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 |
| 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운영·취업 또는 노무제공 유무의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 ◦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8호, 제5항 | |
| 다.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해임, 폐쇄, 등록, 허가 등의 취소) | ◦ 같은 법 제58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7조 | |
| 2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 |
| 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 다.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 ○ 같은 법 제9조의5 | |
|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 ○ 같은 법 제10조 | |
| 마. 보건교육 실시 등 | ○ 같은 법 제12조 | |
| 바. 국민영양개선사업 | ○ 같은 법 제15조 | |
| 사. 건강증진사업 등 | ○ 같은 법 제19조 |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 ○ 같은 법 제34조 | |
| 21.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 |
| 나. 보고·출입·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의7 | |
| 다. 시정명령 | ○ 같은 법 제15조의8 | |
| 라.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청문 | ○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 | |
| 마. 폐업․휴업 및 재개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15조의10 |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27조 | |
| 22.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동 장 |
| 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나. 장애인 등록증의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다. 장애 정도의 조정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라. 장애상태의 확인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마. 등록증의 반환 명령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바. 장애인 증명서의 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사.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2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 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같은 법 제6조의3 | |
| 24. 농지대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 장 |
| 가. 농지대장의 작성‧비치‧관리 | ◦「농지법」 제49조 | |
| 나. 농지대장의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 | ◦ 같은 법 제49조의2 | |
| 다. 농지대장의 열람‧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의 발급 | ◦ 같은 법 제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