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연번감 경 대 상감경비율증빙서류비고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50% 감경수급자 증명서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50% 감경한부모 가족 증명서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자50% 감경장애인 증명서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0% 감경유공자 증명서
5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50% 감경법원 서류 등
6위반일 기준 1년 이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50% 감경피해사실 확인서
7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50% 감경등기사항 증명서 등
8만 65세 이상 고령자30% 감경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등
9만 19세 미만 미성년자30% 감경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일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업종업종업종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위반장소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
과징금 개요과징금 개요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부과내용
신청사항신청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o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2항·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o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o 주민등록증, 법원 서류, 경찰서 확인서, 피해사실확인서 등 감경 증거자료 o 등기사항증명서(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처 리 기 관 (은평구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위반 내용감경 사유감 경 처분일당초 금액감경후 금액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위반 내용감경 사유감 경 처분일당초 금액감경후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개정 2023. 7.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6.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8. 65세 이상 고령자9. 19세 미만 미성년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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