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 나. 병원 등의 변경허가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2.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3.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 같은 법 제7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 같은 법 제8조 | |
| 라. 삭제 <2020.6.5.> | | |
|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 같은 법 제13조 | |
| 사. 삭제 <2020.6.5.> | | |
| 아. 출입․검사와 수거 | ◦ 같은 법 제41조 | |
|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 ◦ 같은 법 제44조 | |
| 카. 청문의 실시 | ◦ 같은 법 제45조 | |
|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하.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 ◦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4.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조제실제제 제조신고 및 폐지의 신고 수리 | ◦「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
| 나.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73조 | |
| 다. 보고와 검사 | ㅇ 같은 법 제69조 | |
| 라. 폐기명령 | ㅇ 같은 법 제71조 | |
| 마. 개수명령 | ㅇ 같은 법 제74조 | |
|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 ㅇ 같은 법 제76조 | |
| 사.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81조 | |
|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98조 | |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
|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
|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
|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 차. 삭제 <2015.10.2.> | | |
|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제51조 | |
|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ㅇ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
| 6.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나. 휴․폐업, 재개업신고 | ㅇ 같은 법 제53조 | |
| 다. 지위승계 신고 | ㅇ 같은 법 제54조 | |
| 라. 과징금 부과 | ㅇ 같은 법 제57조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ㅇ 같은 법 제62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