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 |
| 가. 삭제 <2021.12.31.> | 삭제 <2021.12.31.> | 삭제<2021.12.31.> |
| 나. 7급 이하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보건소장 |
| 다. 소속공무원의 승급 |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 보건소장 |
|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 | ◦「약사법」제20조제2항 | |
|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 같은 법 제22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라. 업무개시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마.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바.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 ◦ 같은 법 제76조 | |
|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차. 청문 등의 실시 | ◦ 같은 법 제77조 | |
| 카.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1조 | |
|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 ◦ 같은 법 제78조 | |
| 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약사법」제21조의2 | |
|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 ◦「의료법」제33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라. 업무개시명령 |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
|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 같은 법 제61조 | |
| 바.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
|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등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보건소장 |
| 5.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 |
| 나. 접골소․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 ◦ 같은 법 제81조 | |
| 6.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 |
|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이에 따른 청문 |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
| 마.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33조 | |
| 7.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및 신고필증 등 교부 | ◦「의료법」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
| 나. 방사선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와 변동 신고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0조 | |
| 다.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청문 | ◦「의료법」제61조, 제63조, 제68조, 제84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 |
|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8.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보고와 검사 | ◦「약사법」제69조 | |
| 나. 폐기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다.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라. 업무의 정지명령 등 | ◦ 같은 법 제76조 | |
| 마. 과징금처분 | ◦ 같은 법 제81조 | |
| 바. 과태료의 부과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9.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
| 나.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 같은 법 제27조 | |
|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 ◦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
| 라. 감염병의 예방조치 | ◦ 같은 법 제49조 | |
|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 같은 법 제42조 | |
| 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 같은 법 제47조 | |
| 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ㆍ지정취소 | ◦ 같은 법 제31조의3, 제35조 | |
|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라.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 | ◦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시 행규칙 제36조의2 | |
|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ㆍ말소등록 | ◦ 같은 법 제45조제2항 | |
| 바.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 사.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 같은 법 제50조 | |
| 아.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 |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
| 자. 청문 | ◦ 같은 법 제56조 | |
| 차. 과징금부과및징수 | ◦ 같은 법 제57조 | |
| 1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
| 나. 폐업 등의 신고 | ◦ 같은 법 제17조 | |
| 다.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 ◦ 같은 법 제30조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32조 | |
| 마.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34조 | |
| 바. 사용중지 명령 등 | ◦ 같은 법 제35조 | |
| 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 같은 법 제36조 | |
| 아. 과징금 처분 | ◦ 같은 법 제38조 | |
| 자. 청문 | ◦ 같은 법 제39조 | |
| 차. 의료기기 감시원 | ◦ 같은 법 제40조 | |
|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
| 타. 허가증 등의 갱신 |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파. 허가증 등의 재교부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
|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 ◦ 같은 법 제57조 | |
| 라.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 |
| 13.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약사법」 제45조 | |
|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 수리 | ◦ 같은 법 제45조 | |
| 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라. 허가증 등의 갱신 | ◦ 같은 법 제80조 | |
| 마. 허가증 등의 재발급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
| 바.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사. 업무개시명령 등 | ◦ 같은 법 제70조 | |
| 아. 폐기명령 | ◦ 같은 법 제71조 | |
| 자. 개수명령 | ◦ 같은 법 제74조 | |
| 차.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 같은 법 제76조 , 제77조 | |
|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81조 | |
|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98조 | |
| 15.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 6 | |
| 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사후관리 |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 6 | |
| 1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 | ◦「약사법」 제44조의2 | |
|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 ◦ 같은 법 제44조의2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 같은 법 제69조 | |
| 라. 폐기 명령 등 | ◦ 같은 법 제71조 | |
| 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 같은 법 제76조의3 | |
| 바. 청문 | ◦ 같은 법 제77조 | |
|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ㅇ 같은 법 제98조 | |
| 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ㆍ검사결과통보ㆍ관계서류제출 |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4조ㆍ제7조ㆍ제9조 | |
| 나.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 ◦「의료법」 제63조 | |
| 18.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 ◦ 같은 규칙 제9조 | |
| 다. 지도 및 보고 | ◦ 같은 규칙 제11조 | |
| 19. 의료기관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사전승인 | | 보건소장 |
|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사전승인 | ◦「의료법」 제27조제3항 | |
| 20.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취업 여부 점검· 확인 및 자료제출요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제8호, 제5항 | |
| 나.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 ◦ 같은 법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 |
| 다.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중 법규정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 같은 법 제67조제5항 | |
| 21.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보건소장 |
| 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제16조제1항 | |
| 나. 변경 신고의 수리 | ◦ 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제4항 | |
| 다. 폐업ㆍ 휴업ㆍ 재개 또는 변경 신고 | ◦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 |
| 라. 보고명령ㆍ출입ㆍ 검사ㆍ 질문 및 수거 | ◦ 같은 법 제32조 | |
| 마. 검사명령 | ◦ 같은 법 제33조 | |
| 바. 회수ㆍ폐기, 봉함ㆍ봉인, 사용중지, 수리 등 처분 및 조치 명령 | ◦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 | |
| 사.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정지 | ◦ 같은 법 제36조 | |
|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같은 법 제38조 | |
| 자. 청문 | ◦ 같은 법 제39조 | |
| 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같은 법 제56조 | |
| 2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장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 같은 법 제6조의3 | |
| 23.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 동장 |
| 가.「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 |
| 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 | |
| 다. 같은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