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2021.12.31.>삭제 <2021.12.31.>삭제<2021.12.31.>
나. 7급 이하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보건소장
다. 소속공무원의 승급◦「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보건소장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변경◦「약사법」제20조제2항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제22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사.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차. 청문 등의 실시◦ 같은 법 제77조
카.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1조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약사법」제21조의2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의료법」제33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제2항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같은 법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수리 등◦「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보건소장
5.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 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의료법」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0조
나. 접골소․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같은 법 제81조
6. 안경업소․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이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7.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및 신고필증 등 교부◦「의료법」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나. 방사선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신고와 변동 신고 등◦「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10조
다. 지도감독․시정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청문◦「의료법」제61조, 제63조, 제68조, 제84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8.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보고와 검사◦「약사법」제69조
나.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다.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라. 업무의 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76조
마.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81조
바.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9.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라. 감염병의 예방조치◦ 같은 법 제49조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ㆍ지정취소◦ 같은 법 제31조의3, 제35조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라.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등◦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시 행규칙 제36조의2
마. 구급차 운용의 정지ㆍ말소등록◦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바.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사. 구급차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아.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 정지◦ 같은 법 제55조제2항
자. 청문◦ 같은 법 제56조
차. 과징금부과및징수◦ 같은 법 제57조
1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 제17조
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7조
다.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같은 법 제30조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바.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아.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8조
자. 청문◦ 같은 법 제39조
차. 의료기기 감시원◦ 같은 법 제40조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6조
타.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파. 허가증 등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수리◦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같은 법 제57조
라. 영업정지명령·영업소의 폐쇄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13.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감시원의 임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14.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
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라. 허가증 등의 갱신◦ 같은 법 제80조
마. 허가증 등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바.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사.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
아. 폐기명령◦ 같은 법 제71조
자.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차.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같은 법 제76조 , 제77조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81조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15.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 6
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사후관리◦「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별표 6
1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약사법」 제44조의2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같은 법 제44조의2
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라.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
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바. 청문◦ 같은 법 제7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98조
1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ㆍ검사결과통보ㆍ관계서류제출◦「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4조ㆍ제7조ㆍ제9조
나.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의료법」 제63조
18.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 및 보고◦ 같은 규칙 제11조
19. 의료기관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사전승인보건소장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사전승인◦「의료법」 제27조제3항
20.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취업 여부 점검· 확인 및 자료제출요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제8호, 제5항
나.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같은 법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다.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중 법규정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7조제5항
21.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의료기기법」제16조제1항
나.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제4항
다. 폐업ㆍ 휴업ㆍ 재개 또는 변경 신고◦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라. 보고명령ㆍ출입ㆍ 검사ㆍ 질문 및 수거◦ 같은 법 제32조
마. 검사명령◦ 같은 법 제33조
바. 회수ㆍ폐기, 봉함ㆍ봉인, 사용중지, 수리 등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
사.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정지◦ 같은 법 제36조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8조
자. 청문◦ 같은 법 제39조
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6조
2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23.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주민등록법」제2조제2항동장
가.「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다. 같은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2025.9.26.>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8, 2014.3.28.,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등)

제2조(위임의 기준등)①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및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8.03.21,1999.07.30,2000.11.6, 2004.11.26., 2021.12.31.>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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