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위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장애인 진단사항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o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9조 제1항 o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동장
2.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 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ㅇ「약사법」제41조제1항 단서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 단서 ㅇ 같은 법 제69조 ㅇ 같은 법 제71조 ㅇ 같은 법 제73조 ㅇ 같은 법 제74조 ㅇ 같은 법 제76조 ㅇ 같은 법 제81조 ㅇ 같은 법 제98조보건소장
3.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ㅇ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보건소장
4.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ㅇ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보건소장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리 다.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ㅇ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ㅇ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ㅇ 같은 법 제57조보건소장
6.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설치 나. 감염병의 예방조치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라.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마.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바. 예방접종의 위탁ㅇ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ㅇ 같은 법 제49조 ㅇ 같은 법 제42조 ㅇ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ㅇ 같은 법 제27조 ㅇ 같은 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보건소장
7.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ㅇ 같은 법 제7조 ㅇ 같은 법 제8조 ㅇ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ㅇ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같은 법 제13조 ㅇ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ㅇ 같은 법 제41조 ㅇ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ㅇ 같은 법 제44조 ㅇ 같은 법 제45조 ㅇ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ㅇ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ㅇ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보건소장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나. 시정명령 다. 과태료o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 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o 같은 법 제63조 o 같은 법 제87조보건소장
9.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ㅇ「의료법」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ㅇ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ㅇ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ㅇ 같은 법 제51조 ㅇ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보건소장
10.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ㅇ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 ㅇ같은 법 제51조제3항 ㅇ같은 법 제51조제4항 ㅇ같은 법 제53조 ㅇ같은 법 제54조 ㅇ같은 법 제62조제2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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