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ㅇ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구 의 회 사무과장
나. 의회내 별정직임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ㅇ 지방자치법 제91조구 의 회 사무과장
다.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소내 전보ㅇ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보건소장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 및 변경사항 등록ㅇ「약사법」제20조제2항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ㅇ 같은 법 제22조
다.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 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개수명령,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ㅇ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ㅇ 같은 법 제41조 ㅇ「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마. 약국제제의 제조업무 폐지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2조
바. 청문실시ㅇ 같은 법 제77조
사. 과징금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98조
자.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ㅇ 같은 법 제8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차. 약국, 점포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승인ㅇ 같은 법 제50조제1항
카. 포상금 지급ㅇ 같은 법 제90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ㅇ「약사법」제21조의2
3.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ㅇ「의료기기법」제17조
나.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ㅇ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다. 청문 실시ㅇ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ㅇ 같은 법 제47조
4. 의료기관 업무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신고ㅇ「의료법」제33조제3항
나. 변경신고ㅇ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휴ㆍ폐업신고ㅇ 같은 법 제40조제1항
라. 지도ㆍ감독(업무개시명령, 보고와 업무검사등, 시정명령등, 개설허가 취소 등ㅇ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4조
마.. 청문실시ㅇ 같은 법 제84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ㅇ 같은 법 제67조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ㅇ 같은 법 제92조
5.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ㅇ「의료법」 제35조보건소장
6. 안마ㆍ접골ㆍ침구시술소에 관한 사항보건소장
가. 안마시술소개설ㆍ변경신고ㆍ 휴ㆍ폐업 및 지도감독 등ㅇ「의료법」 제82조
나. 접골ㆍ침ㆍ구시술소개설ㆍ변경, 휴ㆍ폐업신고 및 지도감독 등ㅇ 같은 법 제81조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ㅇ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15조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ㅇ 같은 법 제24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33조
바.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23조
사. 청문실시ㅇ 같은 법 제26조
8.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개설등록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ㅇ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ㅇ 같은 법 제15조
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ㅇ 같은 법 제24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33조
바. 시정명령ㅇ 같은 법 제23조
사. 청문실시ㅇ 같은 법 제26조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ㅇ 같은 법 제34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ㅇ 같은 법 제35조
라.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 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ㅇ 같은 법 제35조의2
10.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등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나. 구급차등의 운용의 정지 및 말소 등록 요청ㅇ 같은 법 제45조
다. 구급차의 지도 감독ㅇ 같은 법 제50조
라.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신고대상인 경우 폐쇄) 및 업무의 정지ㅇ 같은 법 제55조제2항
마. 청문ㅇ 같은 법 제56조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57조
11.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신고ㅇ 의료법 제16조 ㅇ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
나.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지도·감독ㅇ 의료법 제16조, 제63조, 제64조 ㅇ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1조
12.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재발급ㅇ 같은 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ㅇ 같은 법 제8조
라. 대마의 운반, 보관 등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ㅇ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ㅇ 같은 법 제13조
사. 대마재배자의 보고 등ㅇ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아. 출입, 검사와 수거ㅇ 같은 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ㅇ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ㅇ 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ㅇ 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13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ㅇ「약사법」제45조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ㅇ 같은 법 제45조
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ㅇ 같은 법 제47조 ㅇ「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관련 별표6
라.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ㅇ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마. 청문ㅇ 같은 법 제77조
바. 허가증 등의 갱신, 재발급ㅇ 같은 법 제8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98조
자.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ㅇ 같은 법 제89조
1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ㅇ「약사법」제44조의2
나. 휴업 ․ 폐업 및 재개신고ㅇ 같은 법 제44조의2
다.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업무개시명령, 폐기명령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취소와 업무정지 등)ㅇ 같은 법 제69조 내지 제72조, 제74조, 제76조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ㅇ 같은 법 제76조의3
마. 청문ㅇ 같은 법 제77조
바.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ㅇ 같은 법 제80조 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사. 과징금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81조
아. 과태료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98조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ㅇ 같은 법 제44조의5
15.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보건소장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의 수리ㅇ「의료기기법」제16조
나. 지도ㆍ감독(보고와 검사 등,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등,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ㅇ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6조
다. 청문 실시ㅇ 같은 법 제39조
라. 과징금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38조
마. 과태료부과 및 징수ㅇ 같은 법 제56조
바.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ㅇ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사.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ㅇ 같은 법 제47조
1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ㅇ 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6.7.13)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보건소장 또는 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7.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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