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2. <삭제 1999.08.16> 3. <삭제 1999.08.16>○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삭제> <삭제> <삭제><삭제> <삭제> <삭제>
4.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삭제>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다.<삭제 2006.09.28>○ <삭제> ○ <삭제>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ㆍ제26조 ○ <삭제 2006.09.28><삭제> <삭제><삭제> 보건소장 <삭제>
4의2 <삭제>○ <삭제><삭제><삭제>
5. <삭제 2001.05.15> 6. <삭제 2000.01.10> 7. <삭제 2000.01.10> 8. <삭제 2000.01.10>○ <삭제 2001.05.15>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삭제> <삭제> <삭제> <삭제><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약국개설·변경사항등록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약국 폐업ㆍ휴업 및 재개신고 다.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개수명령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 카. 등록증의 갱신 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하. 약사감시원 배치○「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2조 ○ <삭제 2001.05.15>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제78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10.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변경사항 신고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제17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6조위임보건소장
1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이하 의원 등이라 함) 나. 의원 등의 변경신고 다. 의원 등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마. 시정명령ㆍ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료법」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제92조위임보건소장
1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제35조위임보건소장
13. 안마·접골·침·구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마시술소 개설·변경· 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 나. 접골·침·구시술소 개설·변경·휴·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명령과 행정처분 등○「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 제10조 ○「의료법」 제81조위임보건소장
14.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시정명령 사. 청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6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15. <삭제>○ <삭제><삭제><삭제>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운영 및 사용·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및 신고증명서 등 발급 교부 나.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와 변동 신고 등 다. 보고와 업무검사, 지도감독·시정명령·사용중지명령 및 이에 따른 청문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0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제68조, 제84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위임보건소장
17. <삭제 2001.05.15> 가.<삭제 2001.05.15> 나.<삭제 2001.05.15> 다.<삭제 2001.05.15>○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삭제><삭제>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라.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사.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아. 출입·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 부과 및 징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같은 법 제51조의5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69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19.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삭제> ○ <삭제> ○ <삭제>○ <삭제> ○ <삭제> ○ <삭제><삭제><삭제>
20.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 시정명령 나.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다. 과징금 부과, 징수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 ○ 같은 법 제19조제5항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임보건소장
21.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다.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신고인 경우 폐쇄 명령)또는 업무정지 마. 청문 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34조위임보건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변경사항 허가 및 폐업, 휴업 등의 신고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의 갱신 자. 허가증의 재발급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23.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별표 6]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위임보건소장
24.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다.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 마. 산후조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ㆍ검사 등 사. 시정명령 아.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자. 산후조리원의 과징금ㆍ청문ㆍ 과태료○「모자보건법」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 같은 법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1,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위임보건소장
25.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ㆍ임시예방접종의 시행 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다. 감염병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아.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감염병환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 통지 자.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차.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4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26.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 의무 나. 소독업무의 대행 다. 소독업의 신고 등 라.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마.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사. 청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 같은 법 제75조위임보건소장
27.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검진 라. 결핵예방접종 마.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및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바. 입원명령 사. 부양가족의 보호 아. 결핵환자등의 의료 자.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결핵예방법」제5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19조위임보건소장
28.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부양가족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20조위임보건소장
29. 세탁물처리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도 및 보고○「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 같은 법 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1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30.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휴업·폐업신고 수리 나. 검사명령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청문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증 등의 재발급○「의료기기법」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위임보건소장
3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검사결과 통보·관계서류 제출 요구 나. 보고와 업무검사 등 다.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92조위임보건소장
32.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수리 나.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수리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정명령, 폐쇄명령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임보건소장
33.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가.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 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3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휴업 ·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라. 등록증 등의 갱신, 재발급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폐기 명령 등 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자. 청문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2 ○ 같은 법 제44조의5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4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위임보건소장
35.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 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의료법」제27조제3항위임보건소장
36. 피임약제 사무 가. 피임약제·용구 보급○「모자보건법」제12조제2항위임보건소장
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공자 등록 나. 제공자의 휴·폐업 다. 제공자의 지위승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위임보건소장
38.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나. 심사를 위한 면담 의뢰 다. 과태료 부과·징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제57조제1항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같은 법 제89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39.「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나.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위임동 장
40.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 같은 법 제6조의3위임동 장
41.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수료증 등의 제출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바. 신고증의 재발급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지위승계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약사법」제4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69조의 4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89조 ○ 같은 법 제98조위임보건소장
사무명근거법령위임종류수임기관
4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수료증 등의 제출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바. 신고증의 재발급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지위승계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료기기법」제18조의2 ○ 같은 법 제18조의3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5조의 2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 같은 법 제47조 ○ 같은 법 제56조위임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0.4.><개정 2025.5.13.><개정 2025.11.13.>
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09.10.19><2012.02.29><개정 2021.07.13.><개정 2023.7.13.>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19><개정 2012.02.29><개정 2021.07.13.>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9>[제목개정 2023.7.13.]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9><개정 2023.7.13.>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