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1. 12. 10.>

[별표 1] <삭제, 2021. 12. 10.>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연번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1기관내 지방6급(농촌지도사․전문경력관 포함)이하 공무원의 과 간 전보임용권「지방공무원법」제6조직속기관의 장
2사업소내 지방6급 이하 공무원의 과 간 전보임용권「지방공무원법」제6조사업소의 장
3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서장
4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 분야1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2납세관리인 지정(다만,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재무 분야3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재무 분야4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 의한 신고 사무 중 다음 사무(단,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
재무 분야4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3조
재무 분야4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4조
재무 분야4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29조
재무 분야4라. 선박에 대한 신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0조
재무 분야5시세와 관련된 대장 정리 및 수시분 부과 사무 중 다음 사무
재무 분야5가. 주민세 - 개인분 비과세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사전조사 대장 정비 및 신고 관련 업무지방세법 제7장
재무 분야5나. 재산세 - 주택, 건축물, 시설물, 토지실측 현지조사 및 대장 입력 - 변동자료 정리 및 대장 입력 - 수시 부과분 입력 - 주된 상속자 지정(다만, 해당 읍ㆍ면 부동산에 한정한다)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재무 분야5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5라. 해당 읍ㆍ면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 분야6지방소득세 신고처리(단, 해당 읍․면 신고분에 한함)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7개별주택 현지조사(단, 해당 읍․면 주택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재무 분야8개별주택 가격열람(단, 해당 읍․면 주택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재무 분야9주택가격(개별주택․공동주택) 확인서 발급(단, 해당 읍․면 신청분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무 분야10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처리(다만, 해당 읍․면 신고분에 한정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35조 및 제147조
재무 분야11지하수계량기 설치신고 및 설치상태 검사․ 점검(다만,해당 읍․면 설치, 처분에 한정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재무 분야12시세 납입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재무 분야13시세 징수금의 징수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
재무 분야14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재무 분야15시세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재무 분야16<삭제, 2026. 2. 27.>
재무 분야17시세와 관련된 대장정리 및 부과사무 중 다음의 사무
재무 분야17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자료 처리부 정리 - 납부 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읍․면 허가․신고한 미등록대상 및 무 허가 건축물에 한정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재무 분야17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해당 읍․면 허가․신고분 대장 입력 - 휴․폐업 비과세 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납부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읍․면 허가․신고분에 한정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재무 분야17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관련대장 정리 - 납부대사 및 부과분 입력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
재무 분야17라. 해당 읍․면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분야18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 처리지방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 분야19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단,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한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재무 분야20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계약(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21해당 읍․면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지방재정법 제62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34조
재무 분야22불용품 매각처리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재무 분야23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건설도시1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건설도시2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3옥외광고물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2
건설도시4옥외광고물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건설도시5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건설도시6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건설도시7불법 주·정차 계도「도로교통법」 제35조
건설도시8가로(보안)등 보수대상 파악 및 통보「도로법」 제2조, 제23조,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9도로 점검 및 순찰「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4조
건설도시10자전거 등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건설도시11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12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13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중 시설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건설도시14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및 유지ㆍ관리「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건설도시15시도,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제설작업 협조ㆍ지원「도로법」 제23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안전행정복지5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처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행정복지6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단,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안전행정복지7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다음의 사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7가. 자활근로사업 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7나. 집수리사업 홍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7다. 주택수리신청서 접수 및 대상주택 1차점검(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안전행정복지8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안전행정복지9기초노령연금신청서 접수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안전행정복지10한부모가족 대상자 신청서 접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안전행정복지11저소득층 보육급여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안전행정복지12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안전행정복지13차상위 자활급여 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안전행정복지14장애인연금 신청서 접수장애인연금법 제8조
안전행정복지15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안전행정복지16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행정복지17타인의 토지 등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안전행정복지18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폐지신고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안전행정복지19공동묘지 관리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안전행정복지20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의 실태 조사 및 관리아동복지법 제10조
안전행정복지21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안전행정복지22경로당 소요물품 지원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안전행정복지23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조사「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행정복지24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문화 체육1체육시설물 관리․운영(단, 전의 생활체육 공원에 한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문화 체육2체육공원 사용허가(단, 전의 생활체육 공원에 한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1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2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 시행규칙 제100조
민원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민원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5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민원6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99조
민원7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20조,제26조,제28조,제34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자동차관리법 제52조
민원8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8가.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8나. 변경ㆍ해제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안전행정 복지1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 업무(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신청분에 한함)주민등록법
안전행정 복지2기록물의 관리 및 폐기(단, 폐기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안전행정 복지3의료급여 증명서 발급(단, 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의료급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안전행정 복지4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안전 행정 복지25통합지원 종합판정 등「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 행정 복지26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안전 행정 복지27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ㆍ홍보 등) 및 연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0조
안전 행정 복지28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안전 행정 복지29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안전 행정 복지30통합사례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경제산업1농지의 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경제산업2농지의 전용신고 취소·철회농지법 제39조, 시행규칙 제51조
경제산업3불법전용 농지 등의 조사농지법시행령 제58조
경제산업4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수집·운반· 처리실태에 대한 지도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
경제산업5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지정 및 취소「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7조의3 및 제18조
경제산업6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
경제산업7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제3항
경제산업8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기타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9조
경제산업9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단, 2개 읍·면·동 이상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경제산업10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제산업11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의 홍보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경제산업1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처분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제3항
경제산업13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경제산업14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경제산업15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16환경관리원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17청소차량 등 장비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18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농지법 제42조
경제산업19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과 등농지법 제38조
경제산업20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
경제산업21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의3
보건1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연막․연무 등 방역 소독 및 약품(장비)의 관리 등 (다만, 조치원읍장은 제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 분야1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2납세관리인 지정(다만, 해당 동 신청분에 한정한다)「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재무 분야3지방세 제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재무 분야4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에 의한 신고 사무 중 다음 사무(단, 해당 동 신청분에 한함)
재무 분야4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3조
재무 분야4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4조
재무 분야4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29조
재무 분야4라. 선박에 대한 신고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제30조
재무 분야5시세와 관련된 대장 정리 및 수시분 부과 사무 중 다음 사무
재무 분야5가. 주민세 - 개인분 비과세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사업소분 과세대상 사업장 사전조사 대장 정비 및 신고 관련 업무지방세법 제7장
재무 분야5나. 재산세 - 주택, 건축물, 시설물, 토지실측 현지조사 및 대장 입력 - 변동자료 정리 및 대장 입력 - 수시 부과분 입력 - 주된 상속자 지정(다만, 해당 동 부동산에 한정한다)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재무 분야5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조사 및 부과분 입력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5라. 해당 동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 자료 작성
재무 분야6지방소득세 신고처리(단, 해당 동 신고분에 한함)지방세법 제8장
재무 분야7개별주택 현지조사(단, 해당 동 주택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 분야8개별주택 가격열람(단, 해당 동 주택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재무 분야9주택가격(개별주택․공동주택) 확인서 발급(단, 해당 동 신청분에 한함)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무 분야10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처리(다만, 해당 동 신고분에 한정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35조 및 제147조
재무 분야11지하수계량기 설치신고 및 설치상태 검사ㆍ 점검(다만, 해당 동 설치, 처분에 한정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재무 분야12시세 납입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3조
재무 분야13시세 징수금의 징수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
재무 분야14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재무 분야15시세 10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재무 분야16<삭제, 2026. 2. 27.>
재무 분야17시세와 관련된 대장정리 및 부과사무 중 다음의 사무
재무 분야17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자료 처리부 정리 - 납부 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동 허가ㆍ신고한 미등록대상 및 무허가 건축물에 한정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
재무 분야17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해당 동 허가ㆍ신고분 대장 입력 - 휴ㆍ폐업 비과세 대상 조사 및 대장 입력 - 납부 대사 및 신고분 입력(다만, 해당 동 허가ㆍ신고분에 한정한다)「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재무 분야17다.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관련대장 정리 - 납부 대사 및 부과분 입력「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
재무 분야17라. 해당 동 이의신청분 정리 및 감액자료 작성「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 분야18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 처리지방세법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재무 분야19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단, 해당 동 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한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 분야20시장 사용료 위탁 징수계약(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재무 분야21해당 동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지방재정법 제62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34조
재무 분야22불용품 매각처리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재무 분야23시유 일반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건설도시1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건설도시2옥외광고물 등의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3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건설도시4하천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건설도시5불법 주·정차 계도「도로교통법」 제35조
건설도시6가로(보안)등 보수대상 파악 및 통보「도로법」 제2조, 제23조,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건설도시7도로 점검 및 순찰「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제4조
건설도시8자전거 등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건설도시9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10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4, 제30조
건설도시11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중 시설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
건설도시12소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및 유지ㆍ관리「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건설도시13도시계획도로 제설작업 협조ㆍ지원「도로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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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1<삭제>
문화 체육2<삭제>
문화 체육3문화의 집 시설 관리 및 운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문화 체육4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문화 체육5동 주민센터내에 위치한 체육관(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관리 및 운영. 다만, 스포츠센터의 체육관 및 수영장 제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1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2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 시행규칙 제100조
민원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2조
민원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103조
민원5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민원6이륜자동차대장 비치․관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 시행규칙 제99조
민원7자동차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20조,제26조,제28조,제34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자동차관리법 제52조
민원8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8가.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민원8나. 변경ㆍ해제 신고 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행정 복지1주민등록법 제24조, 제30조, 제37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 업무(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 신청분에 한함)주민등록법
행정 복지2기록물의 관리 및 폐기(단, 폐기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행정 복지3의료급여 증명서 발급(단, 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의료급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행정 복지4의료급여 상환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행정 복지5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처리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 복지6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단,민원인이 시에 직접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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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7자활사업 프로그램 중 다음의 사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7가. 자활근로사업 추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7나. 집수리사업 홍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7다. 주택수리신청서 접수 및 대상주택 1차점검(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행정복지8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급여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행정복지9기초노령연금신청서 접수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행정복지10한부모가족 대상자 신청서 접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행정복지11저소득층 보육급여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행정복지12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행정복지13차상위 자활급여 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행정복지14장애인연금 신청서 접수장애인연금법 제8조
행정복지15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접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행정복지16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행정복지17타인의 토지 등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 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정복지18공동묘지 사용허가 및 폐지신고세종특별자치시 묘지 사용 조례 제2조, 제9조
행정복지19공동묘지 관리세종특별자치시 묘지 사용 조례 제8조
행정복지20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의 실태 조사 및 관리아동복지법 제10조
행정복지21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행정복지22경로당 소요물품 지원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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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복지23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조사「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행정 복지24통합지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 복지25통합지원 종합판정 등「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행정 복지26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행정 복지27복지사각지대 발굴(교육ㆍ홍보 등) 및 연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0조
행정 복지28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행정 복지29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 복지30통합사례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경제산업1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기타 공중화장실의 지도․점검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9조
경제산업2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농지법 제8조
경제산업3농지원부의 작성 비치농지법 제49조
경제산업4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농지법 제50조
경제산업5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 제50조
경제산업6<삭제>
경제산업7<삭제>
경제산업8<삭제>
경제산업9<삭제>
경제산업10<삭제>
경제산업11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지정 및 취소「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7조의3 및 제18조
경제산업12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승계「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의2
경제산업13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8조의3
보건1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연막․연무 등 방역 소독 및 약품(장비)의 관리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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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1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지방세법 제3조 및 제3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2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지방세법 제3조 및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3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민원1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민원2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민원3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민원4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5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5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5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6부동산계약서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민원7부동산 실거래 신고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8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9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10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11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민원12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및 제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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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시1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 간판표시 계획서 소관업무 포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23조
건설 도시2옥외광고물의 허가사항의 변경처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 도시3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의 연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건설 도시4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건설 도시5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건설 도시6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건설 도시7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47조
건설 도시8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47조
건설 도시9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10주민숙원사업(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11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건설 도시12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주택법 제42조, 제98조 및 제101조
건설 도시13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 처리임대주택법 제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건설 도시1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건축허가대상)
건설 도시14가.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건설 도시14나.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건축법」 제80조
건설 도시14다. 과태료 부과ㆍ징수「건축법」 제113조
건설 도시14라. 고발「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제110조제1호, 제111조제1호 및 제5호
건설 도시15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2조, 제45조
건설 도시16건축허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건축법 제11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17건축허가 사항의 변경(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16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18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19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19가설건축물 축조 허가(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20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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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시20건축물 착공신고(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21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21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22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22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2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건설 도시23건축신고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설 도시24건축물착공신고(건축신고대상)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설 도시25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신고대상)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설 도시26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 도시27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설 도시28건축물 철거 신고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 도시29건축물 멸실 신고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설 도시30공작물 축조 신고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건설 도시31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건설 도시32건축물대장의 생성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설 도시33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건설 도시34건축물대장 재작성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건설 도시35건축물대장 전환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설 도시36건축물대장 합병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설 도시37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설 도시38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합병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설 도시39건축물표시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40건축물표시 정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41건축물소유자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42건축물소유자 정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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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시43건축물 지번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44건축물 지번 정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건설 도시45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및 제21조
건설 도시46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및 제21조
건설 도시47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설 도시48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건설 도시49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건설 도시50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설 도시51건축물대장 초본의 발급․열람 및 관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건설 도시52기타 건의 단순민원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정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설 도시53건축물 해체 허가「건축물관리법 」 제30조
건설 도시54건축물 해체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설 도시55<삭제, 2021. 7. 15.><삭제, 2021. 7. 15.>
건설 도시56시도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건설 도시57시도 도로점용 준공도로법 제62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58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59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도로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 도시60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61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62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도로법 제62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63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도로법 제66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64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도로법 제66조, 제108조 및 제114조
건설 도시65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66농어촌도로 도로점용 허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건설 도시67농어촌도로 도로점용 준공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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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시68농어촌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건설 도시69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및 고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
건설 도시70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변상금 징수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제20조
건설 도시71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및 제117조
건설 도시72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도로법 제61조, 제75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73농어촌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
건설 도시7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 도시75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건설 도시76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 도시77주정차 이동단속도로교통법 제35조
건설 도시78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주차장법 제19조의4
건설 도시7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건설 도시80환경관리원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81청소차량 등 장비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82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6조
건설 도시83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 청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84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건설 도시84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검토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건설 도시84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건설 도시84다.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및 검토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건설 도시84라.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등 보고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건설 도시84마. 마을방송시설의 관리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2조, 제5조 및 제8조의2
건설 도시84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문화체육1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체육2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안전점검, 휴업ㆍ폐업, 검사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20조, 제24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6조
안전1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안전2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안전3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안전4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안전5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6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7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8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9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소비유통단계)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10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11식품 등의 수거․검사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12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13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14공중위생업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15공중위생업의 승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안전16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22조
안전17공중위생업 시설조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안전18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19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20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안전21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식품위생법 제39조
안전22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안전23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24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안전25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26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27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
안전28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안전29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복지1<삭제>
복지2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13조
복지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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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1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12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1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5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1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7<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복지2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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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2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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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5<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6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37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3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9경로당 설치 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40경로당 폐․휴지 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41경로당 변경 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42경로당 운영비 지원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43<삭제, 2021. 2. 10.>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44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45경로당 양곡비 지원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4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복지47<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4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4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27조
복지55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 건축 협의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56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면간 협력 총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57<삭제, 2026. 2. 27.>
복지58<삭제, 2026. 2. 27.>
복지59<삭제, 2026. 2. 27.>
복지60<삭제, 2026. 2. 27.>
복지61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제 산업1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경제 산업2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제17조
경제 산업3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경제 산업4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경제 산업5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
경제 산업6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경제 산업7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경제 산업8통산판매업자의 폐업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제 산업9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경제 산업10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경제 산업11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제 산업12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요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제 산업13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폐쇄 및 사용 중지 명령 요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제 산업14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과징금 처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경제 산업15가축분뇨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경제 산업1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7<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2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2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2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2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24공중화장실 설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경제 산업25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제 산업26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경제 산업27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제 산업28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3
경제 산업29축산업(가축사육업)의 정기점검축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경제 산업30축산업(가축사육업) 시설 개선 명령축산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경제 산업31축산농가 재해 조사축산법 제3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
경제 산업32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경제산업33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경제산업34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동물보호법 제12조
경제산업35유기동물 신고 접수동물보호법 제14조
경제산업36<삭제, 2025. 3. 7.><삭제, 2025. 3. 7.>
경제산업37<삭제, 2025. 3. 7.><삭제, 2025. 3. 7.>
경제산업38<삭제, 2025. 3. 7.><삭제, 2025. 3. 7.>
경제산업39<삭제, 2025. 3. 7.><삭제, 2025. 3. 7.>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재무1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지방세법 제3조 및 제3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2부동산 취득세 신고분 처리 및 감액 결정지방세법 제3조 및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재무3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및 취득세 비과세․감면 결정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민원1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민원2재외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민원3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민원4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5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5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5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6부동산계약서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민원7부동산 실거래 신고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8부동산 중개업 개설, 이전 및 휴․폐업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9부동산 중개업 고용, 해고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10부동산 중개업 인장 등록 등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민원11도로명 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부착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민원12상세주소 부여 및 기초조사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및 제8조의4제1항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건설 도시1소규모(비법정)시설 유지관리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2주민숙원사업(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지방자치법 제13조
건설 도시3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처리 및 위반 단속주택법 제42조, 제98조 및 제101조
건설 도시4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조건신고 민원 처리임대주택법 제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건설 도시5<삭제, 2021. 7. 15.><삭제, 2021. 7. 15.>
건설 도시6<삭제, 2021. 7. 15.><삭제, 2021. 7. 15.>
건설 도시7시도 도로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건설 도시8시도 도로점용 준공도로법 제62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9시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건설 도시10시도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고발도로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 도시11시도 불법점용의 변상금 징수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12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13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 준공도로법 제62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14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도로법 제66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15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 고발도로법 제66조, 제108조 및 제114조
건설 도시16도시계획도로 불법도로점용의 변상금 징수도로법 제72조
건설 도시17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및 제117조
건설 도시18도시계획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도로법 제61조, 제75조 및 제108조
건설 도시19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 도시20시내버스 승강장 청소관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
건설 도시21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건설 도시22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주차장법 제19조의4
건설 도시2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건설 도시24환경관리원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 도시25청소차량 등 장비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건설도시26도시공원 및 녹지 청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6조
건설도시27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ㆍ배출에 대한 지도ㆍ점검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건설도시28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 다만, 2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건설도시29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
건설도시30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문화체육1마을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무료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문화체육2체육시설업 신고 및 관리 (안전점검, 휴업ㆍ폐업, 검사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20조, 제24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6조
안전1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안전2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안전3안전, 재난 유관기관 연계 및 재난관리자원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안전4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안전5식품접객/판매업 등 지도점검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6식품접객/판매업 등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22조,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안전7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8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의2 및 제22조
안전9식품 등의 이물 발견 신고 접수 (소비유통단계)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10식품 등의 이물 발견 처리(소비유통단계)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46조
안전11식품 등의 수거․검사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12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식품위생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안전13공중위생업 신고(변경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14공중위생업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안전15공중위생업의 승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안전16공중위생업 위생교육(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22조
안전17공중위생업 시설조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안전18식품위생업 신고(변경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19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직권말소식품위생법 제37조
안전20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식품위생교육(행정처분) 관리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안전21식품위생업 신고업종 승계신고식품위생법 제39조
안전22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안전23이․미용사 면허발급(재발급)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24조리사 면허발급(재발급)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안전25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26건강기능식품 폐업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27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
안전28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승계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안전29건강기능식품 영업 시설조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복지1<삭제>
복지2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13조
복지3<삭제>
복지4<삭제>
복지5<삭제>
복지6<삭제>
복지7<삭제>
복지8<삭제>
복지9<삭제>
복지1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1희망키움통장 관련 사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12내일키움통장 관련 사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복지1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5의료급여 보장구 신청 및 접수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복지1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복지17<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1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5<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7<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2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복지3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5<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6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관련 사무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37무료경로식당 운영 관련 사무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복지3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39경로당 설치 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40경로당 폐․휴지 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41경로당 변경 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복지42경로당 운영비 지원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43<삭제, 2021. 2. 10.>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복지44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45경로당 양곡비 지원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복지4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47<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48<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4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복지5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27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복지55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관련 업무 - 건축 협의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56권역(중심)내 복지허브화 업무관련 동간 협력 총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57<삭제, 2026. 2. 27.>
복지58<삭제, 2026. 2. 27.>
복지59<삭제, 2026. 2. 27.>
복지60<삭제, 2026. 2. 27.>
복지61자원관리(권역 내 자원배분‧조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제 산업1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경제 산업2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제17조
경제 산업3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경제 산업4담배소매인 휴업 또는 폐업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경제 산업5담배소매인 과태료의 부과․징수담배사업법 제28조, 제29조
경제 산업6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경제 산업7통신판매업자의 변경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제 산업8통산판매업자의 폐업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제 산업9<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0<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1<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2<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3<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 산업14<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경제산업15<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산업16<삭제, 2023. 7. 10.><삭제, 2023. 7. 10.>
경제산업17공중화장실 설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경제산업18공중, 개방, 이동 간이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제산업19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경제산업20공중화장실 과태료 부과, 징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제산업21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홍보, 전기사용량 확보 및 자료입력, 개인정보 처리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3
경제산업22축산물판매․운반업소 영업신고(변경신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경제산업23동물 판매업 영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관리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경제산업24등록대상동물의 신규, 변경 등록 및 관리동물보호법 제12조
경제산업25유기동물 신고 접수동물보호법 제14조
분야연번사 무 명근 거 법 규
경제산업1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ㆍ배출에 대한 지도ㆍ점검「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경제산업2청결유지명령 및 청결유지이행(2개 읍ㆍ면ㆍ동 이상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시장이 직접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함)「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경제산업3관할구역 환경정비 및 가로청소「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4환경관리원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5청소차량 등 청소장비 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
경제산업6생활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27.>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 관할구역: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 관할구역: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한솔동장, 보람동장에게 추가로 권한위임하는 사무
 - 한솔동장 관할구역: 한솔동, 새롬동, 나성동, 다정동, 가람동
 - 보람동장 관할구역: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 12. 10.>② 시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의 권한 중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삭제, 2016. 3. 2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시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감사 또는 필요한 경우 소속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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