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1. 약사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위생과)가. 약국제제의 제조신고「약사법」제41조
2.〈삭 제〉
가.〈삭 제〉
나.〈삭 제〉
다.〈삭 제〉
라.〈삭 제〉
마.〈삭 제〉
3. 마약류에 관한 사무
가.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같은 법 제6조제2항
다.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같은 법 제7조제1항
라. 허가증, 지정서의 재교부같은 법 제7조제2항
마.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바.〈삭 제〉〈삭 제〉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 등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같은 법 제26조
차.〈삭 제〉〈삭 제〉
카. 마약류 인계신고같은 법 제33조
타.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파.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같은 법 제44조
하. 청문같은 법 제45조
거. 과징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6조
너.〈삭 제〉
더.〈삭 제〉
러.〈삭 제〉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보건소장
가. 영양조사원 임명ㆍ위촉「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2조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가.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
다.〈삭 제〉
6.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병원급 이상)
가. 종합병원 ㆍ 병원 ㆍ 치과병원 ㆍ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료법」제33조
아.〈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7.>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1, 2022.12.2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22.12.27.>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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