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 <신 설>1. 약국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개설등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등 신고 다.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라.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시설 개수명령 자.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카. 청문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ㆍ징수 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및 지위 승계 너.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승인 러.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약사법」제20조, 제21조의2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 5 같은 법 제45조, 제8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6조의3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 <신 설>2.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변경허가,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회수ㆍ폐기 및 공표명령, 사용중지 명령 등 마. 과징금 처분 바. 청문 사. 의료기기 감시원의 임명 아. 허가신고증의 갱신 및 재교부 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차.〈삭 제〉「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3.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변경신고, 폐업·휴업 등의 신고 나. 신고수리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과태료 부과·징수「의료기기법」제16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4. 건강진단 통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5.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예방접종 나. 임시 예방접종 다. 예방접종의 공고 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마.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바.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아.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자.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부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권한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나. 감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다.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 요청 및 경비지원 라. 역학조사 마. 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 실시 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사.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차.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타. 감염병의 예방 조치 파. 예방위원 임명 하.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거. 과태료 부과·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3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권한 가. 소독의무 나. 소독업의 신고, 휴업신고 등 다. 소독업무의 대행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마.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처분 바.〈삭 제〉 아.〈삭 제〉 자. 과태료 부과ㆍ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제83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8.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인단체(분회)설치신고 나. 병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ㆍ변경 신고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마. 폐업ㆍ휴업의 신고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허가의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거. 조산원 지도의사 신고 너. 의료기관의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더. 검진기관지정 러.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청문「의료법」제28조 같은 법 제33조, 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같은 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 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 등 라.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정지ㆍ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10.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다. 청문 라. 과징금 부과ㆍ징수 마. 다수환자의 발생에 따른 조치 바.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사.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 시설 설치 운영ㆍ신고 아.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ㆍ감독 자.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ㆍ영업허가취소ㆍ폐쇄명령 및 업무정지 등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차.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11.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증 등의 발급(재발급)과 등재 다.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라. 대마재배자의 보고 마. 출입ㆍ검사와 수거 바. 폐기명령 등 사. 업무보고 등 아.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타. 마약류감시원 임명 파.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ㆍ위촉해제 하. 과태료 부과ㆍ징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 및 검진통지 나. 역학조사 다. 부양가족의 보호 라. <삭 제> 마. 치료권고 바. 치료 및 보호조치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삭 제> 같은 법 14조 같은 법 15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결핵예방접종 나.〈삭 제〉 다.〈삭 제〉 라. 입원명령 마.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과의 관리 바.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사. 결핵환자 등의 의료 아. 부당경비 자.〈삭 제〉「결핵예방법」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6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14.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ㆍ출입ㆍ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과징금 아.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자. 청문 차. 명칭사용의 제한 등 카. 과태료 부과ㆍ징수 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파. 임산부,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하. 난임극복 지원사업 거.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 너.〈삭 제〉 더.〈삭 제〉「모자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2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15조의14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 <신 설>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같은 법 제11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다.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같은 법 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라. <삭 제><삭 제>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15조의3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사. 정신의료기관의 사업정지, 허가취소, 폐쇄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같은 법 제22,24,25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같은 법 제26,28,29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카. 청문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같은 법 제44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파. 신상정보의 확인같은 법 제51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53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54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너.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더.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같은 법 제62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머. 외래치료 지원 등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버. 보고·검사같은 법 제66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서.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어. 임시 퇴원 등같은 법 제63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1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다. 보건교육의 실시 등 라. 영양조사원 및 영양 지도원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바. 건강생활의 지원 등 사. 금연 및 절주운동 등 아. 금연을 위한 조치 자. 금연지도원 차. 영양개선사업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제1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5 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17. 국민영양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나.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실시 등 다.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등「국민영양관리법」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18.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마. 보고 등 바.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지역보건법」제3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구청장 (위생과) <신 설> <신 설>19.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라. 모자구강건강관리 마.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구강보건법」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위생과)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보건소장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20.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나.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라.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마.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바.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사.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아.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차.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7조의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7.>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경제정책과) <신 설>1. 농지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다. 자경증명의 발급 2. 임대차계약의 확인「농지법」제49조 「농지법」제49조의2 「농지법」제50조제1항 「농지법」제5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동장
구청장 (문화체육과)1. 문화의 집 운영관리「지방자치법」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5조동장
구청장 (세무1과)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지방세징수법」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6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36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동장
구청장 (민원여권과)1.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동장
구청장 (노인장애인과)1.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등급 조정 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2.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동장
구청장 (환경관리과)포장폐기물ㆍ1회용품등의 사용 억제 및 다량발생업소 지도 단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동장
구청장 (토지정보과)1.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27.>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3] 삭제 <2022.12.27.>

위임자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자
구청장 (총무과)1.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ㆍ 기능직 ㆍ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제91조의회사무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삭제 2022.12.27.>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3.7.1., 2022.4.15., 2022.12.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7.1., 2022.12.2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7.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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