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 경1. 약사에 관한 사무
위생과①약국제제의 제조신고「약사법」제41조
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①한약업사의 허가, 허가증교부「약사법 시행규칙」제31조
②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④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⑤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⑥삭 제
⑦삭 제
⑧삭 제
⑨삭 제
⑩삭 제
3. 마약류에 관한 사무
①삭 제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⑦삭 제
⑧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 경⑨마약 등의 판매 승인같은 법 제26조
위생과⑩마약의 도․소매 보고 등같은 법 제27조, 제29조
⑪마약류 관리자 인계신고같은 법 제33조
⑫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⑬삭 제
⑭삭 제
⑮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①영양조사원 임명․위촉「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2조
5. 감염병 예방 및 차단조치에 관한 사무
①삭 제
②삭 제
③삭 제
④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⑤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18조
⑥감염병의 예방조치같은 법 제49조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의료업무에 관한 사무
①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등「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7조
②감염예방교육같은 규칙 제8조
③세탁물처리 실적관리같은 규칙 제9조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환 경④행정처분「의료법」제16조 및 제63조
위생과⑤청문같은 법 제84조
⑥세탁물처리업자 및 의료기관 지도․보고「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11조
11.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①삭 제
②구급차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12.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병원급이상)
①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료법」제33조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⑧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같은 법 제4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02.4.25, 2002.11.14, 2003.5.18, 2010.9.9 2013.11.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항은 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2010. 9. 9>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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