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전문개정 13. 1. 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00·12·20, 13. 1. 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1. 7>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