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3-01-07 시행 2013-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환경 위생과1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① 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2감염병 예방 및 차단조치에 관한 사무 ①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 ③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④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등 ⑥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⑦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⑧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⑨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통지 ⑩ 감염병의 예방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16조 같은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제29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9조
3<삭제>
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사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발생보고 ②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실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같은 법 제8조
실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5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① 결핵집단발생시의 조치 ② 결핵환자 등의 의료「결핵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제18조
6<삭제>
7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무 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② <삭제> ③ 시정명령 등 ④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⑤ 과징금처분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⑧ 업무개시명령 ⑨ 보고와 검사업무 등 ⑩ 의료지도원 임명「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9조
8의료업무에 관한 사무 ①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② 감염예방교육 ③ 세탁물처리실적 관리 ④ 행정처분 ⑤ 청문 ⑥ 세탁물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지도 및 보고 등「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의료법」 제16조 및 제63조 「의료법」 제84조 같은 규칙 제11조
실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9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② 급차 등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③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④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⑤ 청문 ⑥ 과징금의 부과․징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제2항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10약사에 관한 사무 ① 약국제제의 제조신고(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에 한함)「약사법」 제41조
11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① 한약업사의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②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③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④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⑤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대장 관리 및 허가증 교부 ⑥ 불량 의약품 폐기 ⑦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⑧ 청문 ⑨ 과징금처분 ⑩ 과태료의 부과․징수「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실과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12마약류에 관한 사무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③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 ④ 허가증․지정서의 재교부 ⑤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 ⑥ 마약의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⑦ 사고마약류의 처리 등 ⑧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⑨ 마약 등의 판매 승인 ⑩ 마약의 도․소매 보고 등 ⑪ 마약류의 인계 및 신고 ⑫ 허가 등의 제한 ⑬ 출입․검사와 수거 ⑭ 폐기명령 등 ⑮ 업무보고 등 ⑯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 ⑰ 청문 ⑱ 과징금처분 ⑲ 과태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제3호 같은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률 제10조 같은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률 제33조 같은 법률 제37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6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3. 1 7>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전문개정 13. 1. 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00·12·20, 13. 1. 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1. 7>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 1. 7>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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