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1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1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구청장1②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4조
구청장2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2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구청장2②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같은 법 제10조
구청장2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같은 법 제12조
구청장2④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2⑤ <삭제><삭제>
구청장2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구청장2⑦ 건강생활의 지원 등같은 법 제6조제1항
구청장2⑧ 금연 및 절주운동 등같은 법 제8조제1항
구청장2⑨ 금연을 위한 조치같은 법 제9조
구청장3건강진단 등의 명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구청장4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4① 정기예방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청장4② 임시예방접종같은 법 제25조
구청장4③ 예방접종의 공고같은 법 제26조
구청장4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27조
구청장4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같은 법 제28조
구청장4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같은 법 제31조
구청장4⑦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3조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5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5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구청장5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같은 법 제47조
구청장5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같은 법 제62조
구청장5④ <삭제>
구청장5⑤ <삭제>
6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7① 소독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7② 소독업의 신고 등같은 법 제52조
7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7④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8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8① 결핵검진 실시「결핵예방법」 제11조
8② 결핵예방접종 등같은 법 제12조
8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같은 법 제13조
8④ 전염성 소실 등같은 법 제14조
8⑤ 입원명령같은 법 제15조
8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같은 법 제16조
8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같은 법 제19조
8⑧ 부담경비같은 법 제26조
9< 삭제 >
10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
10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같은 법 제8조
10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같은 법 제13조
10④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같은 법 제15조
10⑤ 모자구강보건관리같은 법 제16조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11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11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의료법」 제28조
구청장11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구청장11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같은 법 제37조
구청장11④ 폐업․휴업의 신고같은 법 제40조
구청장11⑤ < 삭제 >
구청장11⑥ 업무개시명령같은 법 제59조
구청장11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같은 법 제61조
구청장11⑧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구청장11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구청장11⑩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67조
구청장11⑪ 의료지도원의 임명같은 법 제69조
구청장11⑫ 청문같은 법 제84조
구청장11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92조
구청장11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2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12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같은 법 제35조
12③ 청문같은 법 제56조
12④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57조
12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같은 법 제18조
12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같은 법 제31조
12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12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같은 법 제35조
12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같은 법 제35조의2
12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같은 법 제50조
12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같은 법 제55조제2항
12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같은 법 제55조제2항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13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13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청장13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구청장13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구청장13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구청장13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구청장13⑥ 청문같은 법 제26조
구청장13⑦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구청장13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같은 법 제11조의2
구청장13⑨ 행정처분의 기준같은 법 제25조
14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① 약국의 개설등록「약사법」 제20조
14②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14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같은 법 제23조
14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같은 법 제41조
14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14⑥ 업무개시명령같은 법 제70조
14⑦ 폐기명령같은 법 제71조
14⑧ 시설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14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14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14⑪ 청문같은 법 제77조
14⑫ 약사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78조
14⑬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81조
14⑭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14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휴업 등같은 법 제44조의2
14의약품 판매업의 허가같은 법 제45조
14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숭인같은 법 제50조
14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15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15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료기기법」 제17조
구청장15②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구청장15③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구청장15④ 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구청장15⑤ 청문같은 법 제39조
구청장15⑥ 과태료같은 법 제56조
구청장15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구청장15⑧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구청장15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16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6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6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같은 법 제7조
16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같은 법 제8조
16④ 대마재배자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16⑤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16⑥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16⑦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16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16⑨ 청문같은 법 제45조
16⑩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46조
16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같은 법 제48조
16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같은 법 제49조
16⑬ 과태료같은 법 제69조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17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17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모자보건법」 제9조
구청장17②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구청장17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같은 법 제11조
구청장17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같은 법 제12조
구청장17⑤ < 삭제 >< 삭제 >
구청장17⑥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7조
구청장17⑦ 산후조리업의 신고같은 법 제15조
구청장17⑧ 산후조리업의 승계같은 법 제15조의3
구청장17⑨ 산후조리원 보고․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구청장17⑩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구청장17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같은 법 제15조의9
구청장17⑫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구청장17⑬ 과징금같은 법 제15조의11
구청장17⑭ 청문같은 법 제15조의13
18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8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치매관리법」제6조
18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같은 법 제12조
18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같은 법 제12조의3
18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같은 법 제17조
18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같은 법 제17조
18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같은 법 제17조
18⑦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같은 법 제17조
18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같은 법 제17조
18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같은 법 제17조
18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같은 법 제17조
위임자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1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19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구청장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같은 법 제11조
구청장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같은 법 제12조
구청장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구청장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15조
구청장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같은 법 제19조
구청장⑦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구청장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구청장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구청장⑩ 청문같은 법 제32조
구청장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같은 법 제44조
구청장⑫ 신상정보의 확인같은 법 제51조
구청장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53조
구청장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같은 법 제54조
구청장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같은 법 제5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3.3.11., 21.9.9., 24.7.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구청장 (농수 산과)1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농지법」 제24조
구청장 (농수 산과)2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농수 산과)3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같은 법 제49조의2
구청장 (농수 산과)4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같은 법 제50조제1항
구청장 (농수 산과)5자경증명의 발급같은 법 제50조제2항
구청장 (세무2과)1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민원 지적과)1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구청장 (민원 지적과)1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제4항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1<삭 제>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2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2② 장애등급의 조정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2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2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3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3.3.11., 18.12.6., 20.12.31., 21.9.9., 22.12.29., 24.7.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9.25., 08.9.16., 13.3.11., 22.3.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6.9.25., 13.3.11., 22.3.3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3. 1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3.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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