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별표의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5.11.26., 17.11.30,20..7.2.>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반행위과징금 금액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반행위과징금 금액50퍼센트30퍼센트20퍼센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미만·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주류·담배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위반행위과징금 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반행위과징금 금액50퍼센트30퍼센트20퍼센트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5.11.26., 17.11.30.,20.7.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2. 개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률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15.11.26.,20.7.2.>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업소명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일시 및 내용감 경 처분일당초 처분감경액 (비율)
연번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일시 및 내용감 경 처분일당초 처분감경액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15.11.26.,20.7.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3.9.21.>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5.11.26.> <개정 23.9.21.>2. “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5.11.26.,20.7.2.>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 <개정 20.7.2.>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7.2.>② 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7.2.>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5.11.26.>1. 동일인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15.11.26.,20.7.2.>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15.11.26.,20.7.2.>

제5조

제5조 <삭제 20.7.2.>

제6조(감경절차 등)

제6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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