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 국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시 민 안전실1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검사「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다만, 제2항의 경우 제2호에 한정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경 제 산업실1계량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단속 및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제작․수입신고「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②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 증명업 등록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6조
③ 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④ 위임된 계량기에 관한 사무범위 안에서의 사후 관리
가.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같은 법 제32조
나. 정기검사의 증인같은 법 제33조
다. 보고 및 수시검사 등같은 법 제34조
라. 개선명령같은 법 제35조
마.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와 청문같은 법 제38조 및 제41조
⑤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 및 계획수립같은 법 제37조
⑥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분같은 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⑦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위임된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51조
경 제 산업실2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청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구청장 ㆍ군수
3농어촌정비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3헥타르 미만)「농어촌정비법」제9조제5항
② 농업기반시설의 등록같은 법 제17조
③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같은 법 제24조
4농약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유통농약의 검사 등(판매업관련사항에 한한다)「농약관리법」 제24조
5수의사에 관한 사무 ① 수의사에 대한 보고명령 및 업무감독「수의사법」 제31조 제2항구청장 ㆍ군수
6국가ㆍ지방어항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 및 신고수리「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②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같은 법 제41조제1항
③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또는 감면같은 법 제42조제1항
④ 어항시설의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43조제1항
⑤ 어항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 및 원상회복 또는 제거 등의 조치같은 법 제46조제1항
⑥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같은 법 제54조
⑦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 수리같은 법 제55조제1항
⑧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항시설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하는 조치같은 법 제40조제2항
7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안전관리(안전인증ㆍ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판매중지ㆍ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직접 수거ㆍ파기,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경 제 산업실7②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구청장 ㆍ군수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2조
8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등「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② 대부업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③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2조 제1항
④ 둘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요청같은 법 제12조 제2항
⑤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⑥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같은 법 제12조 제7항
⑦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같은 법 제12조 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⑧ 영업정지같은 법 제13조의 제1항
⑨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⑩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같은 법 제13조 제3항∼제5항
⑪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같은 법 제16조
⑫ 등록수수료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⑬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같은 법 제18조의8
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경 제 산업실9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구청장 ㆍ군수
① 안전관리(안전인증ㆍ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직접 수거ㆍ파기,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43조
10물가안정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6조제1항
③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제2항
11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명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3조구청장 ㆍ군수
12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시공업의 등록말소 및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
②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중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허가같은 법 제39조제5항
③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같은 법 제39조제6항
④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같은 법 제40조제4항
⑤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이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같은 법 제66조제1항
⑥ 과태료 부과․징수(법에 따른 시장 권한 사항)같은 법 제78조
13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자가용 전기설비 중 평상시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가 발전설비(열병합발전포함) 및 전압 10만KV 이상의 수전설비 업무 제외)구청장 ㆍ군수
① 기술수준 적합 명령「전기사업법」 제71조
경 제 산업실14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2조(제4항 제외)
②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33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2조
15연안어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연안어업의 허가「수산업법」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문화관광 체 육 국1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직장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다음 행위허가,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구청장 ㆍ군수
①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②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
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3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 구역 상 다음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 단, 시 소유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외구청장 ㆍ군수
①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수․정비․활용 등을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②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부속시설물(관리소, 안내소, 화장실 등)의 관리 및 사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도 시 국1일반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울주군수
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②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2산업단지내 행위허가 및 지도(산업단지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정된 산업 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구청장 ㆍ군수
3택지개발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택지개발촉진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6조제4항
4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위촉한 부과금 또는 과태료 징수「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 타인토지 출입 허가같은 법 제36조
③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행위등의 제한 허가같은 법 제39조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같은 법 제40조
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생긴 사업비의 집행 잔액 사용인가같은 법 제76조의2제2항
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감독(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같은 법 제77조제2항
⑦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감사 등(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같은 법 제78조
⑧ 토지소유자조합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서류 보관같은 법 제81조
도 시 국5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단, 시 계획과 연관 하여 시장이 직접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와 사업 구역이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 는 경우는 제외)구청장 ㆍ군수 (①은 구청장 에게만 위임)
①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신고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② 신탁개발 승인같은 법 제12조제4항
③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같은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④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같은 법 제18조제1항
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같은 법 제19조제3항
⑥ 선수금의 승인같은 법 제25조제2항
⑦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접수같은 법 제26조제1항
⑧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관계기관의 준공 검사 참여 요청같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⑨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공고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51조제1항
⑩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52조제3항
⑪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같은 법 제53조
⑫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명령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같은 법 제58조제1항
⑬ 도시개발구역밖의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같은 법 제58조제3항
⑭ 도시개발구역밖의 추가시설의 수익을 지자체 및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같은 법 제58조제4항
⑮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및 통보같은 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
⑯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68조제2항
도 시 국5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지정 및 지도ㆍ감독같은 법 제20조제1항구청장 ㆍ군수
⑱ 체비지 확인서 발급국토교통부「도시개발업무 지침」 제7-3-2호
⑲ 도시개발사업의 지형도면 고시같은 법 제18조제3항
6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무구청장
①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舊 도시계획법」제30조의2(제5982호), 「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 (제6655호)
복지보훈 여성국1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② 청문같은 법 제49조
③ 지도ㆍ감독 등같은 법 제51조
2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무 ① 장애인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장애인복지법」제34조구청장 ㆍ군수
3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② 편의시설 실태조사같은 법 제11조제1항
③ 편의시설 설치 완화승인같은 법 제15조
④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4조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7조
4시유재산(묘지)에 관한 사무 ① 행정재산(묘지)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사용허가, 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구청장 ㆍ군수
환 경 국1소음진동에 관한 사무 ① 방음시설의 설치 및 설치조치 요청「소음․진동관리법」제29조구청장 ㆍ군수
2먹는물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먹는 물 관련영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보고․검사․수거 등「먹는물관리법」제42조제1항
②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같은 법 제45조제1항
③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와 영업자 등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7조제1항
3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한 1종부터 3종까지 외 사업장에 대한 다음권한(국가산업단지 및 시 지정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은 제외한다)구청장 ㆍ군수
① 고체연료 사용금지자에 대한 사용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② 환경관리인 교육선발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제1항
⑤ 배출기준 초과자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⑥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34조
⑦ 부과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5조
⑧ 부과금의 조정, 유예, 분할 및 징수절차같은 법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⑨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36조
⑩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⑪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⑫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82조제1항
4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1종부터 3종까지 외 사업장에 대한 다음 권한구청장 ㆍ군수
①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전사업장 해당)「물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
② 방제조치의 대집행(전사업장 해당)같은 법 제15조제4항
환 경 국5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호소수 정기적 조사, 측정 및 분석「물환경보전법」제28조
② 특정 농산물의 경작권고 등같은 법 제19조
6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재활용업으로 한정한다)구청장 ㆍ군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및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승인「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여부 통보 및 허가 등같은 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같은 법 제32조제3항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같은 법 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37조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같은 법 제39조의2
⑩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같은 법 제39조의3
⑪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등같은 법 제40조
⑫ 폐기물처리 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같은 법 제46조
⑬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46조의2
⑭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⑮ 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같은 법 제49조
⑯ 청문같은 법 제61조
⑰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68조
7건설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임시보관장소 승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환 경 국7②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구청장 ㆍ군수
③ 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④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재위탁 승인같은 법 제23조
⑤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같은 법 제25조
⑥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같은 법 제26조
⑦ 권리의무 승계신고같은 법 제31조
⑧ 휴업ㆍ폐업신고같은 법 제33조
⑨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같은 법 제41조
⑩ 방치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
⑪ 청문같은 법 제57조
⑫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66조
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ㆍ승인 및 변경 신고ㆍ승인같은 법 제27조
⑭ 설치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같은 법 제28조
⑮ 개선 또는 사용중지 폐쇄 명령같은 법 제29조
8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보고 및 검사「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9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안 휘발성유 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사무(국가산업단지 외 지역 으로 한정한다)구청장 ㆍ군수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②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개선 및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44조제7항 및 제 45조제5항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4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10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 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② 신고의무 ③ 보조금의 반환조치「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 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구청장 ㆍ군수
환 경 국11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②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25조제3항
③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 ㆍ제6호
④ 연차보고서 제출같은 법 제29조의2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함)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2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권리의무의 승계「하천법」제5조
경계하천의 관리같은 법 제9조
③ 하천관리상황의 점검같은 법 제74조
④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는 제외함)같은 법 제27조
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같은 법 제30조
⑥ 하천의 점용허가 등같은 법 제33조
⑦ 점용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36조
⑧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같은 법 제37조
⑨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
⑪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⑫ 법령 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같은 법 제69조
⑬ 공익을 위한 처분 등같은 법 제70조
⑭ 하천의 감시같은 법 제72조
⑮ 보고 및 출입같은 법 제90조
⑯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같은 법 제75조
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2개 이상 구ㆍ군이 걸친 하천에 대한 금지행위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시행)같은 법 제46조
⑱ 하천의 사용금지 등(2개 이상 구ㆍ군이 걸친 하천의 사용금지는 시에서 시행)같은 법 제47조
환 경 국12⑲ 원상회복 의무같은 법 제48조구청장 ㆍ군수
⑳ 하천수 사용료 및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같은 법 제50조제5항ㆍ제6항
㉑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같은 법 제72조
㉒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같은 법 제73조
㉓ 과태료의 부과같은 법 제98조
13국가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하천법」제27조제5항
②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69조제1항
③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제2항ㆍ제4항
14시유재산(하천)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행정재산 (하천)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사용허가, 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② 국가(환경부장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일반재산)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대부, 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시 민 건강국1약사에 관한 사무 ① 약국제제의 제조신고「약사법」 제41조구청장 ㆍ군수
2마약류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②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같은 법 제6조제2항
③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같은 법 제7조제1항
④ 허가증, 지정서의 재교부같은 법 제7조제2항
⑤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시 민 건강국2⑥ 사고 마약류의 처리 등같은 법 제12조구청장 ㆍ군수
⑦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⑧ 마약 등의 판매 승인같은 법 제26조
⑨ 마약류 인계신고같은 법 제33조
⑩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⑪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같은 법 제44조
⑫ 청문같은 법 제45조
⑬ 과징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6조
3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영양조사원의 임명ㆍ위촉「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5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병원급 이상)구청장 ㆍ군수
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6과태료 부과‧징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구청장 ㆍ군수
건 설 주택국1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 사무소장 등에 대한 감독「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구청장 ㆍ군수
2주택건설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5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다만,「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시행하는「공공주택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제외한다)「주택법」 제15조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인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주택법」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③ 착공신고「주택법」제16조제2항
④ 감리자의 지정ㆍ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감리자 실태점검, 감리비 예치ㆍ지급(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ㆍ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제한은 제외함)「주택법」 제43조, 제44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전력기술관 리법」제12조제8항
건 설 주택국2⑤ 보고‧검사「주택법」 제93조구청장 ㆍ군수
⑥ 지도‧감독「주택법」 제94조
⑦ 청문(위임사무에 한함)「주택법」 제96조
3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② 보고ㆍ검사 등(위임된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5조
③ 다음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가. 미등록건설기계 운행 또는 사용행위같은 법 제4조
나. 말소건설기계 운행 또는 사용행위같은 법 제6조
다.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지워없애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 행위같은 법 제33조
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
4광역시도(폭20m미만)의 도로, 교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ㆍ군수
① 노선의 지정‧고시 및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도로법」제19조, 제20조, 제21조
②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같은 법 제31조
③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도로의 사용개시‧폐지같은 법 제25조, 제39조
④ 도로대장 작성 및 도로에 관한 조사같은 법 제56조,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⑤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⑥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5도로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제106조
② 재해에 따른 도로의 응급 복구 등 (도로침수 배수조치 및 제설작업)같은 법 제31조
③ 가로등 유지관리(터널등 제외)같은 법 제31조
건 설 주택국5④ 육교, 지하보도‧차도, 고가차도 유지관리 (도로관리원이 할 수 있는 단순정비작업)같은 법 제31조구청장 ㆍ군수
⑤ 보도 및 측구 유지관리와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도로관리원이 할 수 있는 단순정비작업)같은 법 제31조
⑥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같은 법 제33조
⑦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의 시행 등같은 법 제33조
⑧ 부대공사의 시행같은 법 제34조
⑨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같은 법 제37조
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허가 등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외)같은 법 제36조
⑪ 도로점용의 허가 등(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포함)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⑫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점용공사 대행같은 법 제65조
⑬ 점용료의 감면같은 법 제68조
⑭ 원상회복같은 법 제73조
⑮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같은 법 제81조
⑯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같은 법 제83조
⑰ 접도구역의 지정 등같은 법 제40조
⑱ 도로표지 설치(폭 20m미만 도로에 한정)같은 법 제55조
⑲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같은 법 제76조
⑳ 차량의 운행 제한 등(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포함)같은 법 제77조
㉑ 도로관리원 임명같은 법 제57조
㉒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같은 법 제52조
㉓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같은 법 제74조
㉔ 타공작물 관리자 시행의 공사비용같은 법 제89조
㉕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㉖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㉗ 청문(위임사무에 한정)같은 법 제101조
건 설 주택국5㉘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같은 법 제69조, 제94조구청장 ㆍ군수
㉙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㉚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117조
㉛ 사도개설(개축, 증축, 변경) 허가「사도법」제4조
6시유재산(도로)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행정재산 (도로)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사용허가, 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7「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구청장 ㆍ군수
교 통 국1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부과․징수사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② 부담금의 경감같은 법 제38조
③ 분할납부같은 법 제39조
④ 가산금 부과․징수 및 독촉 등같은 법 제40조
2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여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교통영향분석․이행여부 확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제1항
② 공사중지명령같은 법 제24조
3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사용약관의 신고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
② 시설 사용료의 인가 등같은 법 제41조
③ 위치 변경인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준용하는 사항 포함)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
교 통 국3④ 사용명령같은 법 제45조구청장 ㆍ군수
⑤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같은 법 제48조
⑥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신고같은 법 제48조
⑦ 터미널사업의 휴지ㆍ폐지허가같은 법 제48조
⑧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8조 및 제94조
4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신청 처리「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
②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5호
5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구청장 ㆍ군수
6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구청장 ㆍ군수
7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구청장 ㆍ군수
녹 지 정원국1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시에서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구청장 ㆍ군수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②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인가같은 법 제21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같은 법 제22조
겸용공작물의 관리같은 법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24조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면제 승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25조
⑦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같은 법 제27조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같은 법 제38조
입장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40조
⑩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징수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녹 지 정원국1⑪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45조구청장 ㆍ군수
⑫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같은 법 제46조
⑬ 청문(위임된 사무)같은 법 제47조
⑭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ㆍ단속같은 법 제49조
⑮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작성 보관같은 법 제51조
⑯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⑰ 조경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⑱ 요금의 감면같은 조례 제44조
⑲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같은 조례 제45조
2산림용 종자묘목의 조사ㆍ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제2항구청장 ㆍ군수
3산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산림보호법」제7조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같은 법 제8조
③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④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같은 법 제11조
⑤ 보호수의 지정ㆍ관리같은 법 제13조
4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등「산림보호법」제24조구청장 ㆍ군수
5사방사업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사방사업의 시행「사방사업법」 제5조
②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같은 법 제9조
③ 손실보상같은 법 제10조
④ 보상금의 결정같은 법 제11조
⑤ 재결의 신청같은 법 제12조
⑥ 사방시설의 관리같은 법 제15조
⑦ 사방사업 수익의 교부같은 법 제17조
녹 지 정원국5⑧ 수익교부금의 공탁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구청장 ㆍ군수
⑨ 사방사업의 위탁시행같은 법 제26조
⑩ 사방사업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⑪ 공부의 비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6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해제「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4,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및 제9조
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ㆍ관리「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7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12조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같은 조례 제6조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8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ㆍ군수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산지관리법」제19조 및 제19조의2
② 재해의 방지 등같은 법 제37조
③ 복구비의 예치 등같은 법 제38조
④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같은 법 제39조
⑤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같은 법 제40조
녹 지 정원국8⑥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같은 법 제40조의2구청장 ㆍ군수
⑦ 복구의 대집행 등같은 법 제41조
⑧ 복구준공검사같은 법 제42조
⑨ 복구비의 반환같은 법 제43조
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같은 법 제44조
행 정 국1시유재산에 관한 사무구청장 ㆍ군수
① 일반재산의 관리, 대부, 변상금 부과ㆍ징수, 등기ㆍ등록, 실태조사,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일반재산의 처분(동 지역은 1,000㎡ 이하, 읍ㆍ면지역은 3,000㎡ 이하의 토지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에 규정한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2. 29., 2022. 3. 31., 2022. 4. 7.,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3. 7., 2024. 5. 9.>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 국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환 경 국1먹는물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보건환경연구원장
2수도에 관한 사무상수도사업본부장
① 상수도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수도법」 제9조
② 상수도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재원조성 등같은 법 제10조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협의 및 미성립시 비용부담 결정 등같은 법 제11조
④ 수도공사완공시의 수질검사같은 법 제19조
⑤ 수도시설의 변조 및 훼손의 사전동의같은 법 제20조
⑥ 수도시설의 관리 등같은 법 제21조
⑦ 수질검사‧수량분석 및 기록작성‧보존, 검사시설 설치같은 법 제29조
⑧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같은 법 제30조
⑨ 수도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같은 법 제32조
⑩ 수도에 관한 위생상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33조
⑪ 급수의 긴급정지 및 이와 관련 필요한 조치 등같은 법 제37조
⑫ 급수의무 및 일시 수돗물의 정지 공고 등같은 법 제39조
⑬ 긴급급수지원 등같은 법 제41조
⑭ 소화전의 설치 및 관리같은 법 제45조
⑮ 전용상수도의 인가같은 법 제52조
⑯ 한국상하수도협회 관련업무같은 법 제56조
⑰ 수도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같은 법 제60조
⑱ 타인토지의 출입 및 일시사용, 필요시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같은 법 제61조
⑲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 등같은 법 제70조
환 경 국2⑳ 수도관련 기술지도‧기능훈련 등의 시책 시행같은 법 제73조상수도사업본부장
㉑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같은 법 제74조
㉒ 수도사업인가의 취소시 청문같은 법 제79조
㉓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7조
3하수도방류수의 수질검사「하수도법」제19조제3항수질개선사업소장
4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
①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고지)‧징수 및 기금납입「낙동강수계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건 설 주택국1건설기계관리 사무차량등록사업소장
① 건설기계의 등록신고‧변경등록 및 등록말소「건설기계관리법」제3조, 같은 법 제5조, 제6조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등‧초본 교부같은 법 제7조
③ 등록번호표의 반납같은 법 제9조
④ 등록번호 새김 명령같은 법 제11조
⑤ 다음 각호 1의 건설기계 관리 및 사업자 등에 관한 과태료 과징
㉮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같은 법 제44조제3항제2호
㉯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44조제3항제3호
㉰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44조제3항제5호
㉱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44조제3항제6호
⑥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제2조
⑦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 등 통지(명령) 등록번호표의 재부착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건 설 주택국2광역시도(폭 20m 이상 개설완료된 도로)의 도로, 교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 구역 안의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포함)종합건설본부장
①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공사 시행「도로법」 제31조
②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시행같은 법 제31조
③ 도로부속시설물 신설 및 정비공사 시행같은 법 제31조
④ 아스팔트 플랜트장 운영 및 관리같은 법 제31조
⑤ 건설공사장 발생 잔토처리장 운영 및 관리같은 법 제31조
⑥ 도로방재(설해 등)종합계획 시행같은 법 제31조
⑦ 도로 유지관리 업무와관련한 소송업무 수행같은 법 제31조
⑧ 비관리청의 도로사업 시행인가같은 법 제36조
⑨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6조제1항
⑩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및 유지 관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
⑪ 도로대장 작성 등에 관한 사무「도로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3도로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무종합건설본부장
① 도로 통행제한 및 과적차량 단속 지도‧ 감독(타 도로관리청 허가협의사항 포함)「도로법」제76조, 제77조
교 통 국1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차량등록사업소장
① 자동차등록원부의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될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유출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 처리「자동차관리법」 제7조
②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포함)같은 법 제8조
③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같은 법 제9조
④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10조제2항
교 통 국1⑤ 자동차 변경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1조차량등록사업소장
⑥ 자동차 이전등록같은 법 제12조
⑦ 자동차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같은 법 제13조
⑧ 말소등록 처리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13조제8항
⑨ 말소사실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13조제9항
⑩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4조
⑪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같은 법 제16조
⑫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처리같은 법 제27조
⑬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같은 법 제28조
2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차량등록사업소장
3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 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차량등록사업소장
4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임명 소방공무원에 한해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임명권「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소방서장
행 정 국15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보직 및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울산광역시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
2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수립「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3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관 내 보직 및 전보「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농업기술센터소장 4급 사업소장
소방본부1소방에 관한 사무소방서장
①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②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및 시설기준같은 법 제5조제2항
③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소방기본법」제10조의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5. 20., 2022. 7. 15., 2022. 12. 29.>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 국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경 제 산업실1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항공 유판매업, 특수판매소에 한함) 및 석유대체연료판 매업(주유소, 판매소에 한함)에 관한 사무
①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33조
② 조건부 등록 및 취소같은 법 제11조
③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같은 법 제12조제2항
④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명령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제 34조
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
⑥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같은 법 제30조
⑦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38조
⑧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40조
⑨ 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납부같은 법 제41조제1항
⑩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9조제3항
도 시 국1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②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같은 법 제15조
③ 공장의 등록같은 법 제16조
④ 공장건축물의 등록같은 법 제16조의2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5조
2지식산업센터 지원 및 입주에 관한 사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②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28조의3
③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같은 법 제28조의6
도 시 국3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① 산업단지 관리업무(관리권자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②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33조
③ 산업단지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같은 법 제34조
④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같은 법 제36조
⑤ 공동부담금같은 법 제37조
⑥ 입주계약 등같은 법 제38조
⑦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같은 법 제38조의2
⑧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같은 법 제39조
⑨ 산업용지의 분할 등같은 법 제39조의2
⑩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같은 법 제40조
⑪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같은 법 제40조의2
⑫ 산업용지의 환수같은 법 제41조
⑬ 입주계약의 해지 등같은 법 제42조
⑭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같은 법 제43조
⑮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3조의2
⑯ 이행강제금의 부과같은 법 제43조의3
⑰ 입주기업체의 지원같은 법 제44조
⑱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같은 법 제45조
⑲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5조
4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기초조사의 실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조
②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7조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7조의2
④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같은 법 제7조의4
⑤ 지정된 산업단지에서의 행위허가, 변경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12조
도 시 국4⑥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같은 법 제18조
⑦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같은 법 제18조의2
⑧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같은 법 제19조의2
⑨ 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같은 법 제37조
⑩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같은 법 제38조
⑪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⑫ 감독 등같은 법 제48조
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고시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5도시개발에 관한 사무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제3조
②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같은 법 제4조
③ 기초조사 등같은 법 제6조
④ 구역지정 및 지정신청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같은 법 제7조
⑤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행같은 법 제8조
⑥ 구역지정의 고시같은 법 제9조
⑦ 구역지정의 해제고시같은 법 제10조
⑧ 사업시행자 지정같은 법 제11조
⑨ 사업의 신탁 승인같은 법 제12조
⑩ 조합설립 인가(변경)같은 법 제13조
⑪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⑫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같은 법 제23조
⑬ 선수금 수금의 승인같은 법 제25조
⑭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접수같은 법 제26조
⑮ 환지계획인가같은 법 제29조
⑯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위탁수행같은 법 제46조
⑰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
⑱ 준공검사 시 의제규정 협의같은 법 제52조
도 시 국5⑲ 조성토지의 준공 전 사용허가같은 법 제53조
⑳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같은 법 제56조
㉑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같은 법 제58조
㉒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같은 법 제60조 및 제61조
㉓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같은 법 제62조
㉔ 국공유지 처분 시 협의같은 법 제68조
㉕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같은 법 제71조
㉖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ㆍ검사같은 법 제74조
㉗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75조
㉘ 청문실시같은 법 제76조
환 경 국1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②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25조제3항
③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 ㆍ제6호
④ 연차보고서 제출같은 법 제29조의2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한함)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시 민 건강국1의약품 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사무
① 보고와 검사「약사법」제69조
② 업무개시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③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④ 회수 등 사실공표같은 법 제72조
⑤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⑥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⑦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⑧ 청문같은 법 제77조
⑨ 약사감시원 등 임명같은 법 제78조
⑩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⑪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98조
건 설 주택국1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① 건축허가 처리(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건축법」제11조
2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①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제15조
②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같은 법 제16조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같은 법 제19조
④ 주택의 감리자 지정, 감리자 교체 및 감리자 지정 제한같은 법 제43조
⑤ 감리비 예치, 지급같은 법 제44조
⑥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7조
⑦ 감리자 실태점검 등같은 법 제48조
⑧ 보고ㆍ검사 등같은 법 제93조
⑨ 지도ㆍ감독같은 법 제94조
⑩ 청문(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6조
⑪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4부동산중개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① 중개업자 등의 교육「공인중개사법」제34조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및 청문같은 법 제35조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같은 법 제36조
④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결과 통보, 보고ㆍ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⑤ 감독상의 명령 등같은 법 제37조
⑥ 협회의 지부ㆍ지회 설치에 따른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건 설 주택국5도로폭원에 관계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등에 관한 사무(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및 교차점 광장 포함. 재난(재해), 설해(제설), 제한차량허가 및 단 속업무는 제외)
①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도로법」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②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도로의 사용개시, 폐지같은 법 제25조 및 제39조
녹 지 정원국1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따른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에 한함)
① 가로수의 조성「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
② 가로수의 조성 등 협의같은 법 제12조
③ 가로수 조성 등 승인「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④ 가로수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징수같은 조례 제6조
⑤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녹지에 관한 사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따른 개발사업지구 내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녹지에 한함)
① 녹지의 설치 및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행 정 국1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전보권「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2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개방형 직위 제외)「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7. 8.,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삭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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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10. 29.> <개정 2022. 7. 15.>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5조(재위임)

제5조(재위임) 구청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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