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국 별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수임기관 |
| 시 민 안전실 | 1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다만, 제2항의 경우 제2호에 한정한다.) | |
|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 |
| 경 제 산업실 | 1 | 계량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금지 단속 및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제작․수입신고 |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②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 증명업 등록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 | |
| | ③ 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 ④ 위임된 계량기에 관한 사무범위 안에서의 사후 관리 | | |
| | 가.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같은 법 제32조 | |
| | 나. 정기검사의 증인 | 같은 법 제33조 | |
| | 다. 보고 및 수시검사 등 | 같은 법 제34조 | |
| | 라.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5조 | |
| | 마.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와 청문 | 같은 법 제38조 및 제41조 | |
| | ⑤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 및 계획수립 | 같은 법 제37조 | |
| | ⑥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분 | 같은 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
| | ⑦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위임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51조 | |
| 경 제 산업실 | 2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청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구청장 ㆍ군수 |
| 3 | 농어촌정비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3헥타르 미만) | 「농어촌정비법」제9조제5항 | |
| | ②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같은 법 제17조 | |
| | ③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 같은 법 제24조 | |
| 4 | 농약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유통농약의 검사 등(판매업관련사항에 한한다) | 「농약관리법」 제24조 | |
| 5 | 수의사에 관한 사무 ① 수의사에 대한 보고명령 및 업무감독 | 「수의사법」 제31조 제2항 | 구청장 ㆍ군수 |
| 6 | 국가ㆍ지방어항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 및 신고수리 |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 |
| | ②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
| | ③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또는 감면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
| | ④ 어항시설의 변상금 징수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
| | ⑤ 어항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 및 원상회복 또는 제거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6조제1항 | |
| | ⑥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 같은 법 제54조 | |
| | ⑦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5조제1항 | |
| | ⑧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항시설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하는 조치 | 같은 법 제40조제2항 | |
| 7 |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안전관리(안전인증ㆍ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판매중지ㆍ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직접 수거ㆍ파기,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경 제 산업실 | 7 | ②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2조 | |
| 8 |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등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 |
| | ② 대부업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 ③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
| | ④ 둘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공동검사 포함)요청 | 같은 법 제12조 제2항 | |
| | ⑤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 ⑥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 같은 법 제12조 제7항 | |
| | ⑦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 같은 법 제12조 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 |
| | ⑧ 영업정지 | 같은 법 제13조의 제1항 | |
| | ⑨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⑩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 | 같은 법 제13조 제3항∼제5항 | |
| | ⑪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 같은 법 제16조 | |
| | ⑫ 등록수수료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⑬ 관계 기관에의 협조요청 | 같은 법 제18조의8 | |
| | ⑭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경 제 산업실 | 9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안전관리(안전인증ㆍ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직접 수거ㆍ파기,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 |
| |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43조 | |
| 10 |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권한 중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 |
| |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
| | ③ 가격표시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제2항 | |
| 11 |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3조 | 구청장 ㆍ군수 |
| 12 |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시공업의 등록말소 및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 | |
| | ②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중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허가 | 같은 법 제39조제5항 | |
| | ③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 같은 법 제39조제6항 | |
| | ④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 같은 법 제40조제4항 | |
| | ⑤ 에너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이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 | 같은 법 제66조제1항 | |
| | ⑥ 과태료 부과․징수(법에 따른 시장 권한 사항) | 같은 법 제78조 | |
| 13 |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자가용 전기설비 중 평상시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가 발전설비(열병합발전포함) 및 전압 10만KV 이상의 수전설비 업무 제외)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기술수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 |
| 경 제 산업실 | 14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32조(제4항 제외) | |
| | ②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33조 |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2조 | |
| 15 |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연안어업의 허가 | 「수산업법」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 |
| 문화관광 체 육 국 | 1 | 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직장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 2 |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다음 행위허가,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동산 또는 부동산의 대여․담보의 제공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
| | ②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 | |
| | 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 |
| 3 |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 구역 상 다음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무. 단, 시 소유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외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수․정비․활용 등을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 |
| | ②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부속시설물(관리소, 안내소, 화장실 등)의 관리 및 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 |
| 도 시 국 | 1 |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울주군수 |
| | 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 | ②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 | |
| 2 | 산업단지내 행위허가 및 지도(산업단지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정된 산업 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구청장 ㆍ군수 |
| 3 |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 |
| |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6조제4항 | |
| 4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위촉한 부과금 또는 과태료 징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9조 | |
| | 토지소유자,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있어 타인토지 출입 허가 | 같은 법 제36조 | |
| | ③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행위등의 제한 허가 | 같은 법 제39조 | |
| |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 같은 법 제40조 | |
| | 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생긴 사업비의 집행 잔액 사용인가 | 같은 법 제76조의2제2항 | |
| | 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감독(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 같은 법 제77조제2항 | |
| | ⑦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감사 등(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 같은 법 제78조 | |
| | ⑧ 토지소유자조합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서류 보관 | 같은 법 제81조 | |
| 도 시 국 | 5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단, 시 계획과 연관 하여 시장이 직접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와 사업 구역이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 는 경우는 제외) | | 구청장 ㆍ군수 (①은 구청장 에게만 위임) |
| | ①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신고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 |
| | ② 신탁개발 승인 | 같은 법 제12조제4항 | |
| | ③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 같은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 |
| | ④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
| | 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19조제3항 | |
| | ⑥ 선수금의 승인 | 같은 법 제25조제2항 | |
| | ⑦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접수 | 같은 법 제26조제1항 | |
| | ⑧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관계기관의 준공 검사 참여 요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 |
| | ⑨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공고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51조제1항 | |
| | ⑩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52조제3항 | |
| | ⑪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 같은 법 제53조 | |
| | ⑫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명령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같은 법 제58조제1항 | |
| | ⑬ 도시개발구역밖의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같은 법 제58조제3항 | |
| | ⑭ 도시개발구역밖의 추가시설의 수익을 지자체 및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 같은 법 제58조제4항 | |
| | ⑮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및 통보 | 같은 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 | |
| | ⑯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68조제2항 | |
| 도 시 국 | 5 | 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지정 및 지도ㆍ감독 | 같은 법 제20조제1항 | 구청장 ㆍ군수 |
| | ⑱ 체비지 확인서 발급 | 국토교통부「도시개발업무 지침」 제7-3-2호 | |
| | ⑲ 도시개발사업의 지형도면 고시 | 같은 법 제18조제3항 | |
| 6 |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
| | ①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 「舊 도시계획법」제30조의2(제5982호), 「舊 도시계획법」부칙 제11조(제624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22조 (제6655호) | |
| 복지보훈 여성국 | 1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 |
| | ② 청문 | 같은 법 제49조 | |
| | ③ 지도ㆍ감독 등 | 같은 법 제51조 | |
| 2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무 ① 장애인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 「장애인복지법」제34조 | 구청장 ㆍ군수 |
| 3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
| | ② 편의시설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1조제1항 | |
| | ③ 편의시설 설치 완화승인 | 같은 법 제15조 | |
| | ④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4조 | |
| |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7조 | |
| 4 | 시유재산(묘지)에 관한 사무 ① 행정재산(묘지)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사용허가, 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 구청장 ㆍ군수 |
| 환 경 국 | 1 | 소음진동에 관한 사무 ① 방음시설의 설치 및 설치조치 요청 | 「소음․진동관리법」제29조 | 구청장 ㆍ군수 |
| 2 | 먹는물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먹는 물 관련영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보고․검사․수거 등 | 「먹는물관리법」제42조제1항 | |
| | ②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5조제1항 | |
| | ③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와 영업자 등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47조제1항 | |
| 3 |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한 1종부터 3종까지 외 사업장에 대한 다음권한(국가산업단지 및 시 지정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고체연료 사용금지자에 대한 사용승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 |
| | ② 환경관리인 교육선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 |
| |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
| |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
| | ⑤ 배출기준 초과자에 대한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 | ⑥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34조 | |
| | ⑦ 부과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5조 | |
| | ⑧ 부과금의 조정, 유예, 분할 및 징수절차 | 같은 법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 |
| | ⑨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36조 | |
| | ⑩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 | ⑪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
| | ⑫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82조제1항 | |
| 4 |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무 중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1종부터 3종까지 외 사업장에 대한 다음 권한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전사업장 해당) | 「물환경보전법」제15조제3항 | |
| | ② 방제조치의 대집행(전사업장 해당) | 같은 법 제15조제4항 | |
| 환 경 국 | 5 |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호소수 정기적 조사, 측정 및 분석 | 「물환경보전법」제28조 | |
| | ② 특정 농산물의 경작권고 등 | 같은 법 제19조 | |
| 6 |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재활용업으로 한정한다) | | 구청장 ㆍ군수 |
| |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및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승인 |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 |
|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여부 통보 및 허가 등 | 같은 법 제25조 | |
|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 같은 법 제32조제3항 | |
| |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37조 | |
| |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 |
| |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 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2 | |
| | ⑩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3 | |
| | ⑪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등 | 같은 법 제40조 | |
| | ⑫ 폐기물처리 신고 및 처리금지 명령 | 같은 법 제46조 | |
| | ⑬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 같은 법 제46조의2 | |
| | ⑭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 | ⑮ 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 같은 법 제49조 | |
| | ⑯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
| | ⑰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 7 | 건설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임시보관장소 승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환 경 국 | 7 |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 통보 |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구청장 ㆍ군수 |
| | ③ 허가 및 변경허가 | 같은 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 |
| | ④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재위탁 승인 | 같은 법 제23조 | |
| | ⑤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 같은 법 제25조 | |
| | ⑥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 같은 법 제26조 | |
| | ⑦ 권리의무 승계신고 | 같은 법 제31조 | |
| | ⑧ 휴업ㆍ폐업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 ⑨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 | 같은 법 제41조 | |
| | ⑩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 | |
| | ⑪ 청문 | 같은 법 제57조 | |
| | ⑫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 | 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ㆍ승인 및 변경 신고ㆍ승인 | 같은 법 제27조 | |
| | ⑭ 설치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 | 같은 법 제28조 | |
| | ⑮ 개선 또는 사용중지 폐쇄 명령 | 같은 법 제29조 | |
| 8 |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보고 및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9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안 휘발성유 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사무(국가산업단지 외 지역 으로 한정한다)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 |
| | ②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개선 및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44조제7항 및 제 45조제5항 | |
| |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94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 |
| 10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 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② 신고의무 ③ 보조금의 반환조치 |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 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 구청장 ㆍ군수 |
| 환 경 국 | 11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 |
| | ②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 | ③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 ㆍ제6호 | |
| | ④ 연차보고서 제출 | 같은 법 제29조의2 | |
|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함) |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12 |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권리의무의 승계 | 「하천법」제5조 | |
| | 경계하천의 관리 | 같은 법 제9조 | |
| | ③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 같은 법 제74조 | |
| | ④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는 제외함) | 같은 법 제27조 | |
| | 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같은 법 제30조 | |
| | ⑥ 하천의 점용허가 등 | 같은 법 제33조 | |
| | ⑦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36조 | |
| | ⑧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같은 법 제37조 | |
| | ⑨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같은 법 제38조 | |
| | ⑩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7조 | |
| | ⑪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 | 같은 법 제68조 | |
| | ⑫ 법령 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 | 같은 법 제69조 | |
| | ⑬ 공익을 위한 처분 등 | 같은 법 제70조 | |
| | ⑭ 하천의 감시 | 같은 법 제72조 | |
| | ⑮ 보고 및 출입 | 같은 법 제90조 | |
| | ⑯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같은 법 제75조 | |
| | 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2개 이상 구ㆍ군이 걸친 하천에 대한 금지행위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시행) | 같은 법 제46조 | |
| | ⑱ 하천의 사용금지 등(2개 이상 구ㆍ군이 걸친 하천의 사용금지는 시에서 시행) | 같은 법 제47조 | |
| 환 경 국 | 12 | ⑲ 원상회복 의무 | 같은 법 제48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⑳ 하천수 사용료 및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 같은 법 제50조제5항ㆍ제6항 | |
| | ㉑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 같은 법 제72조 | |
| | ㉒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같은 법 제73조 | |
| | ㉓ 과태료의 부과 | 같은 법 제98조 | |
| 13 | 국가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 「하천법」제27조제5항 | |
| | ②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69조제1항 | |
| | ③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제2항ㆍ제4항 | |
| 14 | 시유재산(하천)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행정재산 (하천)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사용허가, 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 |
| | ② 국가(환경부장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일반재산)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대부, 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 |
| 시 민 건강국 | 1 | 약사에 관한 사무 ① 약국제제의 제조신고 | 「약사법」 제41조 | 구청장 ㆍ군수 |
| 2 | 마약류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 |
| | ②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 같은 법 제6조제2항 | |
| | ③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지정사항 변경 | 같은 법 제7조제1항 | |
| | ④ 허가증, 지정서의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제2항 | |
| | ⑤ 폐업 등의 신고 및 허가증 등의 반납 |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 시 민 건강국 | 2 | ⑥ 사고 마약류의 처리 등 | 같은 법 제12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⑦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 ⑧ 마약 등의 판매 승인 | 같은 법 제26조 | |
| | ⑨ 마약류 인계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 ⑩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 ⑪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취소 및 마약류 사용의 정지명령 | 같은 법 제44조 | |
| | ⑫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 ⑬ 과징금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 3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영양조사원의 임명ㆍ위촉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 |
| 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 |
| 5 |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병원급 이상)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 |
| 6 | 과태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 | 구청장 ㆍ군수 |
| 건 설 주택국 | 1 |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 사무소장 등에 대한 감독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구청장 ㆍ군수 |
| 2 |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5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다만,「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시행하는「공공주택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15조 | |
|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인가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 | 「주택법」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 |
| | ③ 착공신고 | 「주택법」제16조제2항 | |
| | ④ 감리자의 지정ㆍ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감리자 실태점검, 감리비 예치ㆍ지급(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ㆍ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제한은 제외함)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전력기술관 리법」제12조제8항 | |
| 건 설 주택국 | 2 | ⑤ 보고‧검사 | 「주택법」 제93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⑥ 지도‧감독 | 「주택법」 제94조 | |
| | ⑦ 청문(위임사무에 한함) | 「주택법」 제96조 | |
| 3 |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 |
| | ② 보고ㆍ검사 등(위임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35조 | |
| | ③ 다음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ㆍ고발 및 과태료 부과징수 | | |
| | 가. 미등록건설기계 운행 또는 사용행위 | 같은 법 제4조 | |
| | 나. 말소건설기계 운행 또는 사용행위 | 같은 법 제6조 | |
| | 다.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지워없애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 |
| | 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 행위 | 같은 법 제33조 | |
| | 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 | |
| 4 | 광역시도(폭20m미만)의 도로, 교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노선의 지정‧고시 및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 「도로법」제19조, 제20조, 제21조 | |
| | ②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1조 | |
| | ③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도로의 사용개시‧폐지 | 같은 법 제25조, 제39조 | |
| | ④ 도로대장 작성 및 도로에 관한 조사 | 같은 법 제56조, 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 ⑤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 |
| | ⑥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
| 5 | 도로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도로법」제106조 | |
| | ② 재해에 따른 도로의 응급 복구 등 (도로침수 배수조치 및 제설작업) | 같은 법 제31조 | |
| | ③ 가로등 유지관리(터널등 제외) | 같은 법 제31조 | |
| 건 설 주택국 | 5 | ④ 육교, 지하보도‧차도, 고가차도 유지관리 (도로관리원이 할 수 있는 단순정비작업) | 같은 법 제31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⑤ 보도 및 측구 유지관리와 도로상의 낙하물 제거(도로관리원이 할 수 있는 단순정비작업) | 같은 법 제31조 | |
| | ⑥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같은 법 제33조 | |
| | ⑦ 타공작물에 대한 공사의 시행 등 | 같은 법 제33조 | |
| | ⑧ 부대공사의 시행 | 같은 법 제34조 | |
| | ⑨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같은 법 제37조 | |
| | 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허가 등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외) | 같은 법 제36조 | |
| | ⑪ 도로점용의 허가 등(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포함) |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 |
| | ⑫ 도로구조 보전을 위한 점용공사 대행 | 같은 법 제65조 | |
| | ⑬ 점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68조 | |
| | ⑭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 |
| | ⑮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같은 법 제81조 | |
| | ⑯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 같은 법 제83조 | |
| | 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40조 | |
| | ⑱ 도로표지 설치(폭 20m미만 도로에 한정) | 같은 법 제55조 | |
| | ⑲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같은 법 제76조 | |
| | ⑳ 차량의 운행 제한 등(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포함) | 같은 법 제77조 | |
| | ㉑ 도로관리원 임명 | 같은 법 제57조 | |
| | ㉒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 같은 법 제52조 | |
| | ㉓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 같은 법 제74조 | |
| | ㉔ 타공작물 관리자 시행의 공사비용 | 같은 법 제89조 | |
| | ㉕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 |
| | ㉖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
| | ㉗ 청문(위임사무에 한정) | 같은 법 제101조 | |
| 건 설 주택국 | 5 | ㉘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같은 법 제69조, 제94조 | 구청장 ㆍ군수 |
| | ㉙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
| | ㉚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 | ㉛ 사도개설(개축, 증축, 변경) 허가 | 「사도법」제4조 | |
| 6 | 시유재산(도로)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행정재산 (도로)관리(실태조사, 대장관리, 사용허가, 사용료ㆍ변상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울산광역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 |
| 7 |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 | 구청장 ㆍ군수 |
| 교 통 국 | 1 |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부과․징수사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
| | ② 부담금의 경감 | 같은 법 제38조 | |
| | ③ 분할납부 | 같은 법 제39조 | |
| | ④ 가산금 부과․징수 및 독촉 등 | 같은 법 제40조 | |
| 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여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교통영향분석․이행여부 확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제1항 | |
| | ② 공사중지명령 | 같은 법 제24조 | |
| 3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사용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 | |
| | ② 시설 사용료의 인가 등 | 같은 법 제41조 | |
| | ③ 위치 변경인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준용하는 사항 포함) |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 | |
| 교 통 국 | 3 | ④ 사용명령 | 같은 법 제45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⑤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 같은 법 제48조 | |
| | ⑥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신고 | 같은 법 제48조 | |
| | ⑦ 터미널사업의 휴지ㆍ폐지허가 | 같은 법 제48조 | |
| | ⑧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8조 및 제94조 | |
| 4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신청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7조제4항 | |
| | ②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35호 | |
| 5 |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 구청장 ㆍ군수 |
| 6 |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 구청장 ㆍ군수 |
| 7 |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 구청장 ㆍ군수 |
| 녹 지 정원국 | 1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시에서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 ②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인가 | 같은 법 제21조 | |
| |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 같은 법 제22조 | |
| | 겸용공작물의 관리 | 같은 법 제23조 | |
|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변경허가 | 같은 법 제24조 | |
| |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면제 승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25조 | |
| | ⑦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 | 같은 법 제27조 | |
| |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 같은 법 제38조 | |
| | 입장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40조 | |
| | ⑩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징수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 |
| 녹 지 정원국 | 1 | ⑪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45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⑫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 같은 법 제46조 | |
| | ⑬ 청문(위임된 사무) | 같은 법 제47조 | |
| | ⑭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ㆍ단속 | 같은 법 제49조 | |
| | ⑮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작성 보관 | 같은 법 제51조 | |
| | ⑯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 ⑰ 조경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
| | ⑱ 요금의 감면 | 같은 조례 제44조 | |
| | ⑲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 | 같은 조례 제45조 | |
| 2 | 산림용 종자묘목의 조사ㆍ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제2항 | 구청장 ㆍ군수 |
| 3 |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산림보호법」제7조 | |
| |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같은 법 제8조 | |
| | ③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 |
| | ④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 같은 법 제11조 | |
| | ⑤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 같은 법 제13조 | |
| 4 |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등 | 「산림보호법」제24조 | 구청장 ㆍ군수 |
| 5 |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사방사업의 시행 | 「사방사업법」 제5조 | |
| | ②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 같은 법 제9조 | |
| | ③ 손실보상 | 같은 법 제10조 | |
| | ④ 보상금의 결정 | 같은 법 제11조 | |
| | ⑤ 재결의 신청 | 같은 법 제12조 | |
| | ⑥ 사방시설의 관리 | 같은 법 제15조 | |
| | ⑦ 사방사업 수익의 교부 | 같은 법 제17조 | |
| 녹 지 정원국 | 5 | ⑧ 수익교부금의 공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구청장 ㆍ군수 |
| | ⑨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 같은 법 제26조 | |
| | ⑩ 사방사업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⑪ 공부의 비치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6 |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해제 |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4,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및 제9조 | |
| | 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ㆍ관리 | 「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
| 7 |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12조 | |
| |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
| | 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 같은 조례 제6조 | |
| |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
| 8 |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 「산지관리법」제19조 및 제19조의2 | |
| | ② 재해의 방지 등 | 같은 법 제37조 | |
| | ③ 복구비의 예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
| | ④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같은 법 제39조 | |
| | ⑤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40조 | |
| 녹 지 정원국 | 8 | ⑥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 같은 법 제40조의2 | 구청장 ㆍ군수 |
| | ⑦ 복구의 대집행 등 | 같은 법 제41조 | |
| | ⑧ 복구준공검사 | 같은 법 제42조 | |
| | ⑨ 복구비의 반환 | 같은 법 제43조 | |
| | 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같은 법 제44조 | |
| 행 정 국 | 1 |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 | | 구청장 ㆍ군수 |
| | ① 일반재산의 관리, 대부, 변상금 부과ㆍ징수, 등기ㆍ등록, 실태조사, 대장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일반재산의 처분(동 지역은 1,000㎡ 이하, 읍ㆍ면지역은 3,000㎡ 이하의 토지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에 규정한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