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경대상감경대상감경비율감경사유증빙자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수급자 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0%한부모가족 보호한부모가족증명서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50%장애인 보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6급40%장애인 보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0%국가유공자 보호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등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50%재해구호피해사실확인서
6.「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6.「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50%비경제활동 연령자에 대한 배려확인가능한 신분증
7. 만 65세 이상의 노인7. 만 65세 이상의 노인50%비경제활동 연령자에 대한 배려확인가능한 신분증
8.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암 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8.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암 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50%중증환자 치료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자에 대한 배려(암 등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증 난치병으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50%행위무능력자증명가능한 서류
10.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10.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50%위반자의 정황 참작 및 처벌의 일관성 확보기소ㆍ선고유예 증명서류
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50%위조, 사기 및 위협 등 강박으로 인한 위반자의 정황 참작사법기관 증명서 (경찰조서, 자인서 등)
12.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12.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20%최초위반 정상 참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2.24>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4>

별지 제2호서식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위반 일시 및 내용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업소명위반 일시 및 내용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2015.12.24>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6. 법에 따른 청소년7.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5.26.>8.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암 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10. 동일 사건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12.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

제3조(감경범위)

제3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① 제2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8.14>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② 군수는 감경처분을 할 경우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경대상자에게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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