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3-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정비사유
보건소1.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나. 과태료 부과·징수 2.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등 신고 다. 약국외 의약품 조제행위승인 라. 약국제제의 제조 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업무개시 명령 등 사. 폐기명령 등 아. 시설개수 명령 등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차.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카. 청문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3.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폐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사용중지 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허가신고증의 갱신 및 재교부 차. 과태료 부과․징수지역보건법 제5조 같은 법 제26조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56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정비사유
보건소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실시 나. <삭제> 다. 정기 예방접종 라. 임시 예방접종 마. 예방접종의 공고 바. <삭제> 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아. 예방접종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자.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차.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개정 2016.7.1.> 카.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파.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하. 감염병의 예방조치 거. 소독업의 대행 너.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 더.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 러. <삭제> 머. 소독업자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청문 등 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서. 감염병 예방위원의 임명 및 해촉 어. 경비징수 저. 과태료 부과․징수 처. 감염병 표본감시 등 커.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반 설치 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퍼.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허.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노.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소독 도. 경비부담 로. 손실보상 모.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4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정비사유
보건소5. 삭제<2012.12.28> 6.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나. 의료인단체(분회)설치 신고 다. 의원․치과의원 등 개설․변경신고 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마. 폐업·휴업신고 바. 삭제<2012.12.28> 사. 업무개시 명령 아. 보고와 업무검사 자. 시정명령 등 차. 개설허가 취소 등 카. 과징금 처분 타. 의료지도원 임명 파. 청문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거.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 7.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안경업소 폐업 등의 신고 다. 안경업소 보고와 검사 등 라. 안경업소 시정명령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의 영업정지·등록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부과·징수 8.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의 폐업․변경신고 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9.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 라.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 마.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바. 개설허가취소(폐쇄) 및 업무정지 등 사. 청문 아.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의료법 제1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38조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3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 제35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정비사유
보건소10.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변경 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 다. 사고마약류의 처리 라.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 마. 출입․검사 및 수거 바.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 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아. 청문 자. 과징금 부과처분 차. 마약류감시원 임명 카.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및 해촉 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진 및 역학조사 나. 치료권고 12.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다. 난임 극복 지원사업 라.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마. 삭제<2012.12.28> 13.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과징금 아. 삭제<2012.12.28>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률 제36조,43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8조 같은 법률 제49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10조 같은 법 제14조 모자보건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정비사유
보건소자. 청문 차. 삭제<2012.12.28> 카. 삭제<2012.12.28> 타. 과태료 14. 삭제<2012.12.28>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명령 나. 과징금 부과처분 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라.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마.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명령 바. 청문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아.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자.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 등의 청구 차.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카. 퇴원명령 등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조치의 해제 파. 임시퇴원 등 하. 외래치료 명령 등 거. 보고, 검사 등 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더. <삭제> 러. 정신보건자문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 <삭제> 같은 법 제23조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정비사
보건소16.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 나. 보건교육의 실시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금연 및 절주운동 등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금연지도원 운영 1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라. 모자구강건강관리 18. 건강검진기관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다. 청문 19.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상비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나.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교부 다.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허가 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마.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바.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사.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20. 국민영양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나.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다.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제1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9조의5 구강보건법 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2.5.20><개정 2006.6.26><개정 2007.4.2><개정 2008.8.11><개정 2009.8.3>
 <개정 2012.12.28.><개정 2016.7.1.><개정 2017.6.26.><개정 2021.5.3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 과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세무2과1.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 발급 (동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제 정책과1.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3.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4. 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법 제50조 농지법 제50조
공간 정보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노인 장애인과1.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교부 2. 매ㆍ화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ㆍ화장 신고 나. 개장 신고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97.12.30, 98.10.1, 99.9.28><개정 2006.6.26><개정 2006.11.20><개정 2008.8.11>
 <개정 2008.12.29><개정 2009.12.28><개정 2012.12.28.><개정 2016.7.1.><개정 2017.6.26.>
 <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1.5.31.><개정 2022.8.1.><개정 2022.12.26.>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3] 삭제[2022. 2. 28.]

【별표3】<신설 2006.7.1><개정 2008.8.11.><개정 2016.7.1.><개정 2020.6.29.>삭제<2022.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6.26> <개정 2006.11.20><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2.2.2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① 삭제 <2021.5.31.>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개정 2021.5.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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