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10-26 시행 2020-10-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반행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미만·주류·담배 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주류·담배 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반행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1. 공통사항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12. 감경대상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그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총 감경률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12. 감경대상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그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총 감경률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12. 감경대상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그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총 감경률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12. 감경대상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그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총 감경률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최초 처분을 받게 된 경우 50퍼센트 감경 12. 감경대상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그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총 감경률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성 별
신 청 인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일자 및 위 반 내 용위반일자 및 위 반 내 용행정처분일자 및 처분내용행정처분일자 및 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 : 증명자료첨부 : 증명자료첨부 : 증명자료첨부 : 증명자료첨부 : 증명자료첨부 : 증명자료첨부 : 증명자료
일련 번호감 경 처분일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일시 및 내 용감 경 처 리감 경 처 리감 경 처 리
일련 번호감 경 처분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일시 및 내 용원처분감경 결과감경 사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2조(감경기준 등)

제2조(감경기준 등)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1. <삭제 2019.7.1.>2. <삭제 2019.7.1.>3. <개정 2014.12.29> <삭제 2019.7.1.>4. <삭제 2019.7.1.>5. <삭제 2019.7.1.>6. <삭제 2019.7.1.>7. <삭제 2019.7.1.>8. <삭제 2019.7.1.> [제목개정 2020.10.26.]

제3조

제3조 <삭제 2020.10.26.>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 신청할 때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단서삭제 2020.10.26.>1. <삭제 2020.10.26.>2. <삭제 2020.10.26.>3. <삭제 2020.10.26.>4. <삭제 2020.10.26.>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2.29>1. 동일인이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4.12.29>2. 고의·상습적 위반자3.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9.7.1.>4.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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