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4-19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장관리 나. 연가처리 다. 병가처리 라. 공가처리 마. 특별휴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10, 제7조의11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읍장.면장(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구 분일련 번호위임하는 사무명근 거 법 규비고
복지 행정1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대상 증명서 발급 나.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증명「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복지 행정2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개장신고 나. 공설매장, 화장장 및 봉안당의 매ㆍ화장 및 봉안증명 다. 공설묘지의 사용 신고 라.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총무 행정1소속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장관리 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10, 제7조의11
체육 행정1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외운동기구 설치ㆍ운영 나.게이트볼장 등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단, 대규모 시설 및 대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제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재무 행정1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민원 행정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 가.각종 신고서 접수 처리 나.주민등록표 작성 관리 다.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비치․관리 라.주민등록증 발급 마.회수주민등록증 보관 바.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 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및 등록기준지 통보 사.주민등록번호부여 아.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주민등록전산 입‧출력 및 자료관리「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민원 행정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환경 행정1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권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 행정2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단속에 관한 권한「폐기물관리법」 제8조
경제 행정1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사용 허가 나. 사용료 조정 및 징수, 반환 다. 주소의 이동 신고 라. 시장사용 폐지 신고 마. 사용취소 및 정지「강화군 시장사용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건축 행정1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에 한함) 가. 건축물 신고 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다.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법」 제82조제3항, 제14조,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장․면장(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21.7.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18.8.14. 2019.7.1., 2021.2.22., 2021.7.1., 2021.12.31., 2022.4.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0.7.27, 201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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