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비고
식품 위생과1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의료법 제33조
식품 위생과2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다. 출입, 검사 및 수거 라. 폐기 명령 등 마. 업무 보고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경제정책과1가축방역 추진사항 가. 광견병 등 방역대상 조사 나. 광견병 예방접종 등 방역추진 다. 예방접종 결과보고 등 기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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