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 기관
재무과1불용물품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회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사무
가. 불용의 결정「인천광역시계양구 물품관리국장
조례」제17조 및「인천
광역시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
나. 불용품 매각같은 조례 제18조
다. 불용품 폐기같은 조례 제1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3. 1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자치 행정과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의 규정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보건 소장
재무과1불용물품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 같은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19조보건 소장
위생과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다. 폐업 등의 신고 라.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업무 개시 명령 등 아. 폐기 명령 등 자.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차. 시설개수명령 등 카.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파. 청문 하. 약사감시원 임명 거. 등록증 등의 갱신 너. 과징금 처분 더. 과태료 부과ㆍ징수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5조의2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보건 소장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2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 다. 지위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카. 등록취소 타. 청문 파. 등록증 등의 갱신 하. 과징금 처분 거. 과태료 부과ㆍ징수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5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보건 소장
3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 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ㆍ징수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4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위반사실 공표 아. 청문 자.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차.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보건 소장
5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6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7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회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8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보건 소장
9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기관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하려는 경우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 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ㆍ징수) 하.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분회)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8조
10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ㆍ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11마약류취급자 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ㆍ변경 허가 등 나. 출입ㆍ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보건 소장
12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13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ㆍ감독 파. 의료기관이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하. 청문 거. 과징금 너. 과태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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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1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ㆍ운영신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 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보건 소장
15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16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17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18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9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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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20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보고 다. 감염병 표본감시 등 라. 역학조사 마.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바.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사.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아. 감염병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자.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차.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 방역물품의 비축 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파.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하.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더.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그 밖의 감염병 예방조치 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머. 소독의 의무 버. 소독업무의 대행 서. 감염병 예방위원 임명 어.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저. 손실보상 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터.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퍼. 심리지원 허. 손해배상청구권 고.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노.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도. 과태료 부과ㆍ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7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같은 법 제40조의 4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3조의2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49조의2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0조의3 같은 법 제70조의4 같은 법 제70조의5 같은 법 제70조의6 같은 법 제72조의2 같은 법 제74조의2 같은 법 제76조의2 같은 법 제83조보건 소장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21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 나. 영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다. 서류제출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영업의 폐쇄ㆍ정지 바. 기타 행정처분 사. 청문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3조보건 소장
22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바.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83조
2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1항,제3항에 따른 보고 나. 검진 다. 역학조사 라. 치료권고 마.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바. 부양가족의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24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나.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다.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라. 결핵검진 등 마.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바.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사. 입원명령 아.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자.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차.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카. 결핵환자 등의 의료 타.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파. 권한의 위임·위탁 하. 과태료「결핵예방법」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25건강증진실행계획의 수립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시행 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등의 보고「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 소장
26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27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사무 가. 흡연 및 과다 음주의 폐해에 대한 교육·홍보 나. 금주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제8조 같은법 제8조의4
28금연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가. 금연을 위한 조치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같은법 제34조
29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무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나. 금연지도원 교육「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30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무 가. 모자보건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임산부의 신고 등 다. 모자보건수첩 발급 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마. 난임극복 지원사업 바.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모자보건법」 제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31산후조리원에 관한 사무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변경신고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 출입검사 등 라. 산후조리원의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청문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 휴업 및 재개업신고 사. 산후조리원 과징금 부과ㆍ징수 아. 청문 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차. 위반사실 등의 공표 카. 벌칙 부과ㆍ징수 타. 과태료 부과ㆍ징수「모자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3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15조의17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보건 소장
32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나. 부당이득 징수 처분 다. 과징금 처분 라. 과태료 부과 다. 행정처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33구강보건에 관한 사무 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다. 구강보건사업 시행결과의 평가 라.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마.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바.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사. 구강건강사업「구강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6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3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에 관한 사무 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행정 처분, 과징금 처분, 청문 등 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아. 정신요양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신고 및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변경신고 및 폐지ㆍ 휴지ㆍ재개신고, 폐쇄 등 차. 청문 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조치 및 통지, 입원치료 의뢰 및 통지 타. 신상정보의 확인 파.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너. 구청장에 의한 치료입원 해제 및 통지, 입원 등의 기간 연장 및 통지 더. 임시퇴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 러.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등 머.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정신건강복지법」제8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5조의3 같은법 제19조, 제20조, 제32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24조, 제25조 같은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51조 같은법 제53조, 제54조 같은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보건 소장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위생과35치매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자료제공의 협조 등 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마. 위임과 위탁「치매관리법」제6조 같은 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0조보건 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 기관
자치 행정과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의 규정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동장
민원 여권과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제24조, 제27조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동장
재무과1불용물품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인천광역시계양구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 같은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19조동장
토지 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나. 주택 임대차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법 제6조의 3 같은법 제6조의 5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0. 2.29, 2006.12.29, 2007.10. 5, 2009. 3.20,2021.7.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6. 9.23, 2006. 6.26, 2006.12.29, 2009. 3.2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3.2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 3.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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