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1-0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 임 자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의약품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약사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84조제1항보건소장
구청장2.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감사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의료법」제3조 「의료법」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63조의2보건소장
구청장3.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제외)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보건소장
구청장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 관리「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보건소장
구청장5.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모자보건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보건소장
구청장6. 의료장비관리「물품관리법」제35조보건소장
구청장7.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 신고 및 사항 변경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과징금 아. 청문「모자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보건소장
구청장8.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임 및 위탁 나. 검진기관의 지정 다.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라. 청문「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구청장 (공 원 녹지과)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2조남동산단지원 사업소
구청장 (공 원 녹지과)2. 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남동산단지원 사업소
구청장 (공 원 녹지과)3. 녹지활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녹지활용계약 나. 녹화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남동산단지원 사업소
구청장 (공 원 녹지과)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 대상 및 권한(제외대상:시장이 별도 로 정하는 도시공원ㆍ녹지, 묘지공원) 가. 대상 1) 소공원 2) 어린이공원 3)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 주제공원(단, 조성 및 조성중인 공원은 기존 공원관리청의 사무로 함) 4) 완충ㆍ경관ㆍ연결녹지 나. 권한 1)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공원의 관리 (2) 녹지의 관리 2) 도시공원ㆍ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 의 권한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2)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3)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4)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 법 제25조남동산단지원 사업소
위임자 (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비 고
구청장 (공 원 녹지과)(5)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점용료의 강제징수 (6) 과태료 부과ㆍ징수 (7) 도시공원대장 작성 (8)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같은 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6조남동산단지원 사업소
구청장 (공 원 녹지과)5. 시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구청장에게 위임된 공원ㆍ 녹지 및 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쉼터와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 에 한정함) 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단, 신청에 한정함) 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 다. 행정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라.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마. 행정재산 연체료의 징수 바. 행정재산 변상금의 징수 사. 과오납금 관리 및 반환 아. 원상복구명령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남동산단지원 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일부개정 2014. 10. 10.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9. 11. 15.)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05. 11. 25. 일부개정 2012. 6. 26. 일부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3. 10. 11. 일부개정 2016. 1. 29, 일부개정 2018. 12. 28., 일부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2.8.4.)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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