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임 자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
| 구청장 | 1. 의약품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약사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84조제1항 | 보건소장 |
| 구청장 | 2.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감사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의료법」제3조 「의료법」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63조의2 | 보건소장 |
| 구청장 | 3.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제외)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 관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5.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 「모자보건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6. 의료장비관리 | 「물품관리법」제35조 | 보건소장 |
| 구청장 | 7.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 신고 및 사항 변경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과징금 아. 청문 | 「모자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 보건소장 |
| 구청장 | 8.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위임 및 위탁 나. 검진기관의 지정 다.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라. 청문 | 「건강검진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 보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