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권한
가. 연가처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 제15조
나. 병가처리동조례 제16조
다. 공가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라. 특별휴가 처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
2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제16조
나. 불용품 매각동조례 제17조
다. 불용품 폐기동조례 제18조
3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약사법」제20조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 신고동법 제22조
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동법 제76조
4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의료기기법」제17조
5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동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지도감독동법 제15조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처분동법 제24조
마. 처분에 따른 청문동법 제26조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처분동법 제33조
6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종합병원 제외)
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변경신고「의료법」제33조
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동법 제40조
다.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동법시행규칙 제31조
라. 의료지도원 임명동법 제69조
7모자보건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산부 및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모자보건법」제10조
나.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동법 제12조
다. 산후조리업 신고동법 제15조
8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나. 역학조사동법 제10조
9소독업무에 관한 권한
가. 소독업무의 대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10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진단의 명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나.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동법 제36조
다.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동법 제37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동법 제47조
마. 감염병의 예방 조치동법 제49조
바.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동법 제41조
11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 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의 공시동법 제26조
다. 예방접종 증명서동법 제27조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동법 제28조
12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예방접종의 공고「결핵예방법」제12조
나. 예방접종의 증명서 교부동법 제12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보고동법 제12조
라. 전염병 결핵환자의 의료 지원동법 제20조
13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사항변경「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1조
나. 지도점검동규칙 제8조
다. 행정처분동규칙 제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4조, 제15조 동조례 제1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
2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품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제16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3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4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 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 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4조, 제27조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5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 사항 중 다음의 권한 가.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출생신고를 아니한 자 나. 사망의 사실이 발생한 날 (안날)로부터 1월 이내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법 제84조, 제122조
6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등 나. 미지급 연금의 청구 다. 수급권 상실 보고「기초연금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7 8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 업무 중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 전반에 관한 권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관한 권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0조
9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같은 법 제6조의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07.3.23, 2007.1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7.3, 2007.3.23, 2015.7.13, 2017.5.8, 2018.5.21, 2022.5.16.>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3.23, 2017.5.8>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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