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연가처리「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나. 병가처리같은 규정 제7조의5
다. 공가처리같은 규정 제7조의6
라. 특별휴가처리같은 규정 제7조의7, 같은 조례 제16조
마. 출장처리같은 규정 제4조의2
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같은 규정 제4조
2약국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약국 개설등록「약사법」 제20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같은 법 제41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바.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자.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
카. 시정명령같은 법 제75조의2
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파. 청문같은 법 제77조
하. 약사감시원같은 법 제78조
거. 등록증 등의 갱신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더.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러. 등록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3의료기기판매(임대·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수리업의 신고「의료기기법」 제16조
나. 판매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7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33조
마.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바. 사용중지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사.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아. 과징금처분같은 법 제38조
자. 위반사실 공표같은 법 제38조의3
차. 청문같은 법 제39조
카. 의료기기 감시원같은 법 제40조
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같은 법 제40조의2
파. 과태료같은 법 제56조
하. 허가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4건강증진계획의 수립
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 등의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다. 가호의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등의 협조 요청같은 법 제4조의3
5건강생활의 지원 등
가. 건강확인「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6금연 및 절주운동 등「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7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8보건교육의 실시 등
가.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의 보건교육 지원과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 운영시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권한「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9구강건강사업
가. 구강사업계획 수립ㆍ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나. 구강건강 실태조사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3항
10건강증진사업 등「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신체활동 장려
라. 구강건강의 관리
마.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바.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사.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11건강검진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2국민건강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권한「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1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4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료법」제27조
나. 개설 등같은 법 제33조
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같은 법 제35조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같은 법 제37조
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같은 법 제38조
바. 폐업·휴업의 신고같은 법 제40조
사.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아. 보고와 업무 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자. 시정 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차. 개설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타. 의료지도원같은 법 제69조
파. 청문같은 법 제84조
하.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92조
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 광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15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신고·변경·휴업·폐업「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나. 지도점검같은 규칙 제8조
다. 행정처분같은 규칙 제9조
16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17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시체해부의 명령같은 법 제6조
1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5조
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다.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같은 법 제37조
라. 감염병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
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같은 법 제47조
사.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19감염병 예방 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정기 또는 임시 예방 접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의 공고같은 법 제26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0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소독업의 신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같은 법 제57조
라. 소독의 실시 등같은 법 제54조
마. 영업정지 등같은 법 제59조
바.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
사.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아. 행정처분의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1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결핵예방접종의 공고「결핵예방법」 제12조
나.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같은 법 제12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보고같은 법 제12조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같은 법 제18조
22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검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나. 치료권고같은 법 제14조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같은 법 제15조
라. 부양가족의 보호같은 법 제20조
23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같은 법 제10조
다.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같은 법 제12조
24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25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등「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감독같은 규칙 제11조
26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다.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라.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바.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
사.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자. 청문같은 법 제77조
차. 허가증 등의 갱신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타. 지위 승계 등같은 법 제89조
파.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하. 면허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27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등록, 변경등록 및 폐업·휴업·재개 신고「약사법」제44조의2
나. 지위 승계같은 법 제44조의5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마.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바.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아.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
차. 청문같은 법 제77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타.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파. 면허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28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응급의료법」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1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같은 법 제31조의3
라. 응급실 출입 제한같은 법 제31조의5
마.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사.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35조의2
아.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2
자.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3
차.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같은 법 제45조
카. 구급차 운행연한같은 법 제46조의2
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같은 법 제47조의2
파. 지도·감독같은 법 제50조
하.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같은 법 제55조
거. 청문같은 법 제56조
너. 과징금같은 법 제57조
더. 업무 검사와 보고 등같은 법 제59조의2
러.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6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연가처리「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나. 병가처리같은 규정 제7조의5
다. 공가처리같은 규정 제7조의6
라. 특별휴가처리같은 규정 제7조의7, 같은 조례 제16조
마. 출장처리같은 규정 제4조의2
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같은 규정 제4조
2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다만, 나호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3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1988. 12. 31, 2000. 4. 1, 2008. 2. 22, 2021. 7. 12.,2021. 12. 23. 2022. 5. 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 12. 31, 1989. 4. 15, 1989. 7. 10, 2008. 2. 22., 2021. 7. 12. 2022. 5. 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2. 5. 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내부위임된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본조개정 2011. 4.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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