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비 고 |
| 총무과 | 1 |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 |
| 재무과 | 1 |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지방재정법 제100조 -인천광역시서해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 |
| 식품 위생과 | 1 |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 |
| 식품 위생과 | 2 |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
| 식품 위생과 | 3 |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 |
| 식품 위생과 | 4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
| 식품 위생과 | 5 |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의료기관,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 -같은 법 제12조 | |
| 식품 위생과 | 6 |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식품 위생과 | 7 |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같은 법 제19조 | |
| 식품 위생과 | 8 |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식품 위생과 | 9 |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 ꞏ 운영 ꞏ 폐지 ꞏ 휴지 ꞏ 재개신고, 폐쇄 등 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위·해촉 -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 정신질환자의 퇴원, 처우개선 명령 등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53조~제59조, 제64조 같은 법 제11조 | |
| 식품 위생과 | 10 |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다. 청문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
| 식품 위생과 | 11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등록취소 카. 청문 타. 등록증 등의 갱신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 |
| 식품 위생과 | 12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 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징수 |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 |
| 식품 위생과 | 13 |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 |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 | |
| 식품 위생과 | 14 |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 |
| 식품 위생과 | 15 |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 |
| 식품 위생과 | 16 |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
| 식품 위생과 | 17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 |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 |
| 식품 위생과 | 18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기관의료 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 |
| 식품 위생과 | 19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 |
| 식품 위생과 | 20 |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등 나. 출입․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징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 |
| 식품 위생과 | 21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 |
| 식품 위생과 | 22 |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하. 청문 거. 과징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 |
| 식품 위생과 | 23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운영신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 |
| 식품 위생과 | 24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 |
| 식품 위생과 | 2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 |
| 식품 위생과 | 26 |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 |
| 식품 위생과 | 27 |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비용 지원 라. 시정명령 | 약사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69조의4 | |
| 식품 위생과 | 2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나.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다. 지위 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사. 청문 | 약사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 4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