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3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변경약사법 제20조
나.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21조의2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같은 법 제21조의3
라.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마. 약국제제의 제조같은 법 제41조
바.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사.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아. 업무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자.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차.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같은 법 제72조
카. 개수명령 등같은 법 제74조
타.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같은 법 제75조
파.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하. 청문같은 법 제77조
거. 약사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78조
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4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리업의 신고 등의료기기법 제16조
나. 판매(임대)업의 신고 등같은 법 제17조
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등같은 법 제18조의2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
마. 검사명령 (단, 수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33조
바.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같은 법 제34조
사. 사용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아.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같은 법 제36조
자.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38조
차. 청문같은 법 제39조
카.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0조
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위촉같은 법 제40조의2
파.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하.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5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나. 협조 요청같은 법 제4조의3
다.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같은 법 제6조
라. 금연 및 절주 운동 등같은 법 제8조
마. 금연을 위한 조치같은 법 제9조
바. 금연지도원 위촉같은 법 제9조의5
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같은 법 제10조
아. 보건교육의 실시 등같은 법 제12조
자. 영양개선같은 법 제15조
차.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같은 법 제17조
카. 구강건강사업같은 법 제18조
타. 건강증진사업 등같은 법 제19조
파. 보고 검사같은 법 제28조
하. 수수료같은 법 제30조
거.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4조
6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7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 예방 사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필수예방접종같은 법 제24조
다. 임시예방접종같은 법 제25조
라. 예방접종의 공고같은 법 제26조
마.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7조
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같은 법 제28조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같은 법 제31조
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같은 법 제36조
자. 감염병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같은 법 제37조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
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2조, 제69조
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같은 법 제47조
파. 감염병의 예방조치같은 법 제49조
하. 소독의무같은 법 제51조
거. 소독업자에 대한 관리같은 법 제52조~제59조
너. 예방위원같은 법 제62조
더. 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83조
8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다.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3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
9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회수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10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등의료법 제33조
나.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5조
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의 신고같은 법 제40조
라.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59조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
사. 개설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64조
아.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67조
자. 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차. 청문같은 법 제84조
카.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2조
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약사법 제41조
11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의료법 제28조
12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의료법 제82조
나. 휴․폐업신고같은 법 제82조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같은 법 제82조
라.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82조
마. 개설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82조
바. 청문같은 법 제82조
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규칙 제9조
1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운영 신고 등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같은 규칙 제3조2
다. 검사 결과의 통지 등같은 규칙 제8조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등같은 규칙 제10조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같은 규칙 제14조
바. 지도감독같은 규칙 제16조
사. 시정명령 등의료법 제63조
아. 청문의료법 제84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의료법 제92조
14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감독같은 규칙 제11조
15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마의 운반보관 신고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같은 법 제6조
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같은 법 제8조
마.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바.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같은 법 제13조
사.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아.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자. 업무 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카. 청문같은 법 제45조
타.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
파. 마약류 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48조
하.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9조
16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증명서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마. 입원명령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 사. 과태료부과․징수결핵예방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17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가. 시체해부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시체해부의 명령같은 법 제6조
다. 이상발견시의 조치같은 법 제11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
18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모자보건법 제5조
나.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같은 법 제7조
다. 임산부의 신고 등같은 법 제8조
라. 모자보건수첩의 발급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마.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바.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아. 산후조리업의 승계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자. 보고·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
차.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
카. 산후조리원 폐쇄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9
타.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파.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4
하. 청문같은 법 제15조의 13
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같은 법 제15조의 17
너.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같은 법 제15조의18
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같은 법 제15조의 21
러. 위반사실 등의 공표같은 법 제23조
머.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9난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모자보건법 제11조
나.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같은 법 제11조의7
20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부당이득의 징수 등같은 법 제21조
다.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5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마. 행정처분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1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5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5조의3
라.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같은 법 제19조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6조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신고같은 법 제28조
사.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같은 법 제29조
아. 구청장에 의한 입원같은 법 제44조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같은 법 제53조, 제54조
차.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0조
타.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 자살예방관리사업에관한 사항자살예방법 제14조, 제15조
2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나. 검진 및 역학조사같은 법 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다. 치료권고같은 법 제14조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같은 법 제15조
23암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암관리법 제3조
나. 암 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같은 법 제5조
24치매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치매관리법 제5조
나.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같은 법 제6조 제4항
다. 치매검진사업같은 법 제11조
라. 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같은 법 제12조
마.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같은 법 제12조의2
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같은 법 제12조의3
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사업같은 법 제12조의4
아. 자료제공의 협조 등같은 법 제15조
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7조
차.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18조
카. 위임과 위탁같은 법 제20조
25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약사법 제45조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같은 법 제46조의2
다.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마.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바.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
자. 개수명령 등같은 법 제74조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
카. 청문같은 법 제77조
타. 약사감시원 임명같은 법 제78조
파. 허가증 등의 갱신같은 법 제80조
하.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거. 지위 승계 등같은 법 제89조
너.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8조
26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약사법 제44조의2
나. 지위승계같은 법 제44조의5
다.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69조의4
마.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바.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
아.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
자. 청문같은 법 제77조
차. 등록증 등의 갱신같은 법 제80조
카.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타.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8조
27특수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같은 규칙 제4조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같은 규칙 제4조의2
라. 검사 결과의 통보 등같은 규칙 제7조
28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1조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등같은 법 제31조의 3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신고같은 법 제35조의 2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 2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같은 법 제44조의 3
자. 구급차 등의 다른 용도 사용시 운용정지 등같은 법 제45조
차.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및 초과운행같은 법 제46조의 2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신고 등같은 법 제47조의 2
타. 지도ㆍ감독같은 법 제50조
파.의료기관이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취소 등같은 법 제55조제3항
하. 청문같은 법 제56조
거.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57조
너. 업무검사와 보고 등같은 법 제59조의2
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2조
29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등의료법 제81조
나. 보고와 검사업무 등같은 법 제81조
다.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81조
라. 개설 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81조
마.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81조
바. 청문같은 법 제81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3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4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5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대상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6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및 화장신고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개장신고 다. 매장․화장․개장신고 관리대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7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 신청 나. 기초연금 변경신고 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관리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8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대차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임대차 변경·해제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 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제6조의5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9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 나.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다.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라. 장애인연금의 신청 마.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단, 장애인 증명서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2조의2,제32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 제50조의2, 장애인연금법 제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0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 신청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단, 한부모가족증명서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11수급권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이 신청하는 신규 신청 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단, 수급자 증명서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9, 2008.12. 1., 2019.9.18., 2019.12.31., 2022. 5. 2., 2022. 12. 22., 2024.11.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연수구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2, 2024.11.11.>[전문개정 2022. 5. 2.]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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