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비고 |
| 1 |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 |
| 2 |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 |
| 3 |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변경 | 약사법 제20조 | |
| 나.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1조의2 | |
|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 같은 법 제21조의3 | |
| 라.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2조 | |
| 마. 약국제제의 제조 | 같은 법 제41조 | |
| 바.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사.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아.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자.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차.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같은 법 제72조 | |
| 카. 개수명령 등 | 같은 법 제74조 | |
| 타.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75조 | |
| 파.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하.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거. 약사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78조 | |
| 너.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4 |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수리업의 신고 등 | 의료기기법 제16조 | |
| 나. 판매(임대)업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17조 | |
| 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등 | 같은 법 제18조의2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마. 검사명령 (단, 수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33조 | |
| 바.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 |
| 사.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아.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자.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카.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40조 | |
| 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위촉 | 같은 법 제40조의2 | |
| 파.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하. 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 |
| 5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
| 나. 협조 요청 | 같은 법 제4조의3 | |
| 다.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 같은 법 제6조 | |
| 라. 금연 및 절주 운동 등 | 같은 법 제8조 | |
| 마. 금연을 위한 조치 | 같은 법 제9조 | |
| 바. 금연지도원 위촉 | 같은 법 제9조의5 | |
| 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같은 법 제10조 | |
| 아. 보건교육의 실시 등 | 같은 법 제12조 | |
| 자. 영양개선 | 같은 법 제15조 | |
| 차. 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 같은 법 제17조 | |
| 카. 구강건강사업 | 같은 법 제18조 | |
| 타. 건강증진사업 등 | 같은 법 제19조 | |
| 파. 보고 검사 | 같은 법 제28조 | |
| 하. 수수료 | 같은 법 제30조 | |
| 거.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4조 | |
| 6 |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나.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4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 |
|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7 |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감염병 예방 사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나. 필수예방접종 | 같은 법 제24조 | |
| 다. 임시예방접종 | 같은 법 제25조 | |
| 라. 예방접종의 공고 | 같은 법 제26조 | |
| 마.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 |
| 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 |
| 사.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31조 | |
| 아.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 |
| 자. 감염병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같은 법 제37조 | |
| 차.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 같은 법 제41조 | |
| 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2조, 제69조 | |
| 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파. 감염병의 예방조치 | 같은 법 제49조 | |
| 하. 소독의무 | 같은 법 제51조 | |
| 거. 소독업자에 대한 관리 | 같은 법 제52조~제59조 | |
| 너. 예방위원 | 같은 법 제62조 | |
| 더.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83조 | |
| 8 |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다.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4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 |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9 |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회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10 |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등 | 의료법 제33조 | |
| 나.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5조 | |
| 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의 신고 | 같은 법 제40조 | |
| 라.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
| 바.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63조 | |
| 사. 개설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아.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67조 | |
| 자. 의료지도원 임명 | 같은 법 제69조 | |
| 차. 청문 | 같은 법 제84조 | |
| 카.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2조 | |
| 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 약사법 제41조 | |
| 11 |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 의료법 제28조 | |
| 12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 의료법 제82조 | |
| 나. 휴․폐업신고 | 같은 법 제82조 | |
|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 같은 법 제82조 | |
| 라.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82조 | |
| 마. 개설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82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82조 | |
| 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 |
| 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규칙 제9조 | |
| 13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설치․운영 신고 등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 같은 규칙 제3조2 | |
| 다. 검사 결과의 통지 등 | 같은 규칙 제8조 | |
|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등 | 같은 규칙 제10조 | |
|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 같은 규칙 제14조 | |
| 바. 지도감독 | 같은 규칙 제16조 | |
| 사. 시정명령 등 | 의료법 제63조 | |
| 아. 청문 | 의료법 제84조 | |
|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의료법 제92조 | |
| 14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등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 같은 규칙 제9조 | |
| 다. 지도감독 | 같은 규칙 제11조 | |
| 1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대마의 운반보관 신고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같은 법 제6조 | |
| 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 같은 법 제7조 | |
| 라.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8조 | |
| 마.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바.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같은 법 제13조 | |
| 사.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아.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자. 업무 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차.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카. 청문 | 같은 법 제45조 | |
| 타.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46조 | |
| 파. 마약류 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48조 | |
| 하.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 16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증명서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제한 마. 입원명령 바. 결핵환자 등의 의료 사. 과태료부과․징수 | 결핵예방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 |
| 17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 |
| 가. 시체해부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 나. 시체해부의 명령 | 같은 법 제6조 | |
| 다. 이상발견시의 조치 | 같은 법 제11조 | |
| 라.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 | |
| 18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모자보건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모자보건법 제5조 | |
| 나.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같은 법 제7조 | |
| 다. 임산부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8조 | |
| 라.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마.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 |
| 바.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 |
| 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
| 아. 산후조리업의 승계 |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
| 자. 보고·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 |
| 차.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8 | |
| 카. 산후조리원 폐쇄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9 | |
| 타.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
| 파.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4 | |
| 하. 청문 | 같은 법 제15조의 13 | |
| 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같은 법 제15조의 17 | |
| 너.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같은 법 제15조의18 | |
| 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5조의 21 | |
| 러. 위반사실 등의 공표 | 같은 법 제23조 | |
| 머.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19 | 난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제11조 | |
| 나.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 같은 법 제11조의7 | |
| 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나. 부당이득의 징수 등 | 같은 법 제21조 | |
| 다.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25조 | |
| 라.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0조 | |
| 마.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21 |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 |
|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5조 | |
|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5조의3 | |
| 라.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 |
| 마.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6조 | |
|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신고 | 같은 법 제28조 | |
| 사.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29조 | |
| 아. 구청장에 의한 입원 | 같은 법 제44조 | |
|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 같은 법 제53조, 제54조 | |
| 차.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 |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
| 카.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 타.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파. 자살예방관리사업에관한 사항 | 자살예방법 제14조, 제15조 | |
| 2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 |
| 나. 검진 및 역학조사 | 같은 법 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다. 치료권고 | 같은 법 제14조 | |
|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 같은 법 제15조 | |
| 23 | 암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암관리법 제3조 | |
| 나. 암 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 같은 법 제5조 | |
| 24 | 치매 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 | 치매관리법 제5조 | |
| 나.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 같은 법 제6조 제4항 | |
| 다. 치매검진사업 | 같은 법 제11조 | |
| 라. 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 같은 법 제12조 | |
| 마.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같은 법 제12조의2 | |
| 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같은 법 제12조의3 | |
| 사.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사업 | 같은 법 제12조의4 | |
| 아. 자료제공의 협조 등 | 같은 법 제15조 | |
| 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7조 | |
| 차. 비용의 지원 | 같은 법 제18조 | |
| 카. 위임과 위탁 | 같은 법 제20조 | |
| 25 |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 | 약사법 제45조 | |
|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등 | 같은 법 제46조의2 | |
| 다.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 |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마.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 |
|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사.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 같은 법 제72조 | |
| 자. 개수명령 등 | 같은 법 제74조 | |
|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카.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타. 약사감시원 임명 | 같은 법 제78조 | |
| 파.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 |
| 하.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거. 지위 승계 등 | 같은 법 제89조 | |
| 너.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26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등 | 약사법 제44조의2 | |
| 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44조의5 | |
|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 |
|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의4 | |
|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바.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 같은 법 제72조 | |
| 아. 등록취소 | 같은 법 제76조의3 | |
| 자.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차. 등록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 |
| 카.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 27 |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 같은 규칙 제4조 | |
|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 같은 규칙 제4조의2 | |
| 라. 검사 결과의 통보 등 | 같은 규칙 제7조 | |
| 28 |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1조 | |
|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등 | 같은 법 제31조의 3 | |
|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 |
|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바.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신고 | 같은 법 제35조의 2 | |
|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 2 | |
|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 3 | |
| 자. 구급차 등의 다른 용도 사용시 운용정지 등 | 같은 법 제45조 | |
| 차.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및 초과운행 | 같은 법 제46조의 2 | |
|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47조의 2 | |
| 타. 지도ㆍ감독 | 같은 법 제50조 | |
| 파.의료기관이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취소 등 | 같은 법 제55조제3항 | |
| 하. 청문 | 같은 법 제56조 | |
| 거.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57조 | |
| 너. 업무검사와 보고 등 | 같은 법 제59조의2 | |
| 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 | |
| 29 |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개설신고 등 | 의료법 제81조 | |
| 나. 보고와 검사업무 등 | 같은 법 제81조 | |
| 다.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81조 | |
| 라. 개설 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81조 | |
| 마.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81조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81조 | |
| 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