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0-09-07 시행 2020-09-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1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허가사항등의 변경허가신청등같은법 시행규칙제 40 및 59조
다. 폐업등의 신고같은법 시행규칙제 41조
2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의료법 제33조
나. 휴업․페업․재개업 신고같은법 제40조
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같은법 제84조
3의약품판매업(한약종상,약종상,매약상)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의 허가약사법 제45조
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다. 허가증의 갱신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라.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같은법 76조
4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같은법 제6조제2항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법 제7조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페업․휴업․재개업 신고같은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의사망,무능력자가 된 때 및같은법 제8조제3항, 제5항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 제외)같은법 제10조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같은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등의 판매 승인같은법 제26조
차. 마약의 도매보고같은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같은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같은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같은법 제37조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같은법 제40조
거. 출입․검사와 수거같은법 제41조
너. 폐기명령 등같은법 제42조
더. 업무 보고 등같은법 제43조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법 제44조
머. 청문같은법 제45조
버. 과징금 처분같은법 제46조
5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 및 지도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
감독법률 제2조
6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제1군 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전염병예방법 제39조
나.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법 제42조제1항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7기생충질환예방협회에 관한 권한
가. 예방시설의 설치기생충질환예방법 제8조
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법시행령 제22조
9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모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0의료장비 관리물품관리법 제35조
11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가. 과태료 부과․징수지역보건법 제26조
12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약사법제45조
나. 지위 승계 등같은 법 제89조
다.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2조
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
마.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바.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
사.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청문같은 법 제76조, 제77조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자. 과징금처분․징수같은 법 제81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1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약사법제44조의2
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44조의5,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4조의5, 제71조
라. 등록취소, 청문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14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에 관한 사무의료법제35조 제1항
15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종합병원 제외)의료법제35조 제1항
16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의료법제38조
나. 행정처분같은 법 제64조
17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
다. 구급차등의 운용정지, 말소, 등록요청의료법 제45조
라. 구급차의 지도·감독같은 법 제 50조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령비고
18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의료기관 사무
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취소, 폐쇄, 업무정지, 청문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 제56조
나.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19건강검진기관에 관한사무
가. 검진기관의 지정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청문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0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사무
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취업자의 요구 등같은 법 제58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8.10〉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제2조제2항 관련)

실 과 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비고
사회복지과1장수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수수당지급신청서접수, 지급대상자 관리ㆍ홍보 및 기타 제반업무 나. 장수수당지급 후 요건부적합자 에 대한 환수조치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12.29>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4.,2020.9.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1" 과 같다.<개정 2020.9.7.>②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지 2" 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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