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근거법규 | 비고 |
| 총 무 과 | 1 | ○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제15조 | |
| 위 생 환경과 | 1 | ○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나. 휴업, 폐업, 재개업 다. 약국제제의 제조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마. 보고와 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업무개시 명령 등 아. 폐기 명령 등 자. 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시정명령 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파.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하. 청문 거. 약사감시원 너. 과징금 처분 더. 과태료 부과·징수 | 「약사법」 제20조 제22조 제41조 제44조의2 제69조 제69조의4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3 제77조 제78조 제81조 제98조 | |
| 2 | ○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해부에 대한 허가 나. 시체해부의 명령 다. 이상발견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 |
| 3 | ○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다.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라. 피임약제 등의 보급 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 | 「모자보건법」 제5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의18 | |
| 4 | ○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
| 5 | ○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진단 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라. 감염병 예방 조치 마. 소독의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 |
| 6 |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신고, 변경신고, 폐업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해촉 차. 과태료 부과·징수 | 「의료기기법」 제17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56조 | |
| 7 | ○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
| 8 | ○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 확인의 내용 및 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
| 9 | ○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흡연과 과다 음주의 건강저해에 대한 교육 홍보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
| 10 | ○ 금연을 위한 조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담배자동판매기 영업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나. 금연구역 지정 의무시설 지도점검 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 제35조 제28조 제9조 제35조 제9조 | |
| 11 | ○ 금연지도원 운영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나. 금연지도원 교육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
| 12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
| 13 | ○ 보건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의 실시에 따른 지원 나. 보건교육대상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다. 보건교육의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 |
| 14 | ○ 영양개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양개선방안 강구 및 영양에 관한 지도·교육·조사 등 영양개선 사업 나. 영양지도원의 임무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 | |
| 15 | ○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강 건강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나. 구강질환 예방 사업 및 구강 건강 증진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제18조 | |
| 16 | ○ 건강증진 사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 | |
| 17 | ○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 | |
| 18 |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나.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시정 명령 다. 폐쇄, 업무정지 등 처분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의료감시원 임명 바.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의료법」 제4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제61조 제69조 제84조 | |
| 19 |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 나.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바. 시정명령 등 사.개설허가 취소 등 아. 과징금 처분 자. 의료지도원 임명 차.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 「의료법」 제33조 제33조 제40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9조 제84조 제92조 | |
| 20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나. 시정명령 다. 지도감독 | 「의료법」 제38조, 제63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 |
| 21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 |
| 22 | ○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8조 제9조 | |
| 23 | ○ 치과 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다. 지도감독 라. 행정처분 마.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3조 | |
| 24 | ○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다. 지도감독 라. 행정처분 마.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3조 | |
| 25 |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신청 나. 영업소 이전 다. 허가사항 변경허가 라.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처분 바.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 「약사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5조 제45조, 시행규칙 제40조 시행규칙 제41조 제76조 시행규칙 제55조 | |
| 26 | ○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 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 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구급차 운행연한 자.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 등 처분 차. 청문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 2 제44조의2 제45조 제50조 제46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47조의2 | |
| 27 | ○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라. 시정명령 마. 소독업무의 대행 바.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제59조 제58조 제56조 제57조 | |
| 28 |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나. 결핵환자 등의 의료 | 「결핵예방법」 제10조 제18조 | |
| 29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역학조사 나. 치료권고 다. 감염자치료 및 보호조치·강제처분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제14조 제15조 | |
| 30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 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건강진단 나. 수시건강진단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 |
| 31 |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대한 권한 가. 처리업자 지정 및 변경신고 나.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다.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제9조 제11조 | |
| 32 |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권한 가. 전력조회 나. 과태료 부과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75조 | |
| 33 |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 가. 전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 34 | ○ 대마 재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