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비고
예 방 안 전 과1방염성능검사의 접수, 시료채취 및 필증교부(시료의 성능시험 제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소방서장
예 방 안 전 과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19.12.16.>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비고
자 원 순 환 과1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사항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나. 사용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제39조
대 기 보 전 과1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제4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7.28.>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 (재위임 사항)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1-01>② 제1항 별표 1ㆍ별표 2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별표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08-07>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4조(책임과 권한 등)

제4조 (책임과 권한 등)① 구청장, 군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11-01, 개정 2015-08-07>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1-01, 2015-08-07>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