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1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임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별정직ㆍ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의회사무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0. 1. 8, 2013. 11. 13)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23조보건소장
2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보건소장
3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변경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4치과기공소 인정에 관한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및 인정서 교부 나. 치과기공소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ㆍ변경 및 양수신고처리 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보건소장
5지역보건에 관한 권한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마.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제26조 제5항보건소장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6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보건소장
7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진단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건소장
8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나. 휴업ㆍ폐업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시정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바. 보고와 업무검사 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ㆍ징수「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보건소장
9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지도감독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처분 마. 처분에 따른 청문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처분「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10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나. 지도ㆍ감독「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같은법 규칙」 제16조보건소장
11대마재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제6조보건소장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12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 폐업, 휴업, 재개 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약사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76조의 3보건소장
13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변경 나. 폐업 등의 신고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소장
14의약품판매업(한약종상, 약종상, 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허가신청 나.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다. 의약품판매업허가증 갱신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보건소장
15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사용중지 명령 등 라.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마. 과징금 처분 바. 청문 사. 의료기기 감시원「의료기기법」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16특수의료장비 설치 등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다. 서류의 작성, 비치, 보존 및 제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9조보건소장
17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해부의 명령 나. 이상 발견시의 조치 다. 과태료 부과․징수「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보건소장
18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나. 감염병환자 등의 보호 및 진료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보건소장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18바.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등의 명령 아. 감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자. 공사립의료기관의 대용 차. 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수용 의료기관 지정 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 파. 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 등 조치 하.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42조보건소장
19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의 증명서 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20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서류의 제출 및 검사 등 라. 소독의 실시 등 마. 영업정지 등 바. 소독업무의 대행 사.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아. 행정처분의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보건소장
21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라.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및 보고 바.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시혜「결핵예방법」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8조보건소장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2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의 치료권고 나.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다. 감염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보건소장
23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모자보건 수첩의 발급 다.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라. 불임 극복 지원 사업 마. 피임약제 등의 보급 바. 산후조리업의 신고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모자보건법」 제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7조보건소장
24암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세부집행계획수립 나. 말기암환자 관리사업 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암관리법」제5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25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정신보건사업 계획의 수립 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 다.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 라. 치매검진사업 마. 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3 「정신보건법」제13조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관리법」제11조 「치매관리법」제12조보건소장
26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 나. 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신고 다. 시설설치의 폐쇄등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마. 청문「정신보건법」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20조보건소장
27응급의료기관 관련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시설, 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보건소장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28구급차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정지명령 권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보건소장
29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수립 나. 금연 및 절주운동 등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마.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관리 바. 구강건강사업 사. 건강증진사업 등 아. 과태료 부과․징수「국민건강증진법」제4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제20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5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1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6 같은 조례 제23조동장
2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목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3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조, 제5조 같은 조례 제21조, 제23조
4지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장애인자동차표지(스티커)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6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제8조 제4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7매ㆍ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장
8기초연금 신청 처리「기초연금법」제10조,제11조동장
9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관리 나. 적치된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및 취약지역 정기순찰 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 적발 구에 통보 라. 청소관련 시책추진 지원 마.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ㆍ관리「폐기물관리법」 제4조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 같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 같은 조례 제35조 같은 조례 제30조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동장
10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일회용품 사용업소 지도단속 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 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ㆍ감량화에 관한 사항 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단속 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 필증 판매ㆍ관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13조,「폐기물관리법」제15조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24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동장
1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 2.28, 2005. 3.25, 2006. 6.30, 2010. 1. 8, 2021.5.12., 2022.01.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 2.28, 2006. 6.30,2011.11.16, 2013.11.13, 2014.4.15, 2017.7.14. 2020.5.22.)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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