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4.,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군수의 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