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호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과장1. 의회내 6급 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의회내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기획실1.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곡성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곡성군세부과징수규칙
행정과1. 읍면 담당 보직발령 2. 문서보관 및 폐기 (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4.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명령 5. 배정예산 범위안 건설공사 집행 6.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7. 불용품 매각처리 8.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9.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 청사 및 부속물)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지방공무원법 제6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곡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제2조 곡성군재무회계규칙제23조 곡성군재무회계규칙제5조 지방재정법 제49조 곡성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제73조, 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지방재정법 제73조, 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민원과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 지방세 고지서 송달, 징수주민등록법 제21조의4 곡성군세조례 제10조
복지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호지원 2. 재해 이재민 조사 3.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개인묘지 설치신고 4.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5.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재해구호법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제13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
환경과1.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유지관리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9조
안전건설과1. 접도 구역 관리(군도) 2. 양수기 유지 관리 3. 양수기 대여기간 연장허가도로법 제22조 곡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3조 곡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7조
경제과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2. 시장부지 사용허가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산림과1.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2. 임야외 임목벌채 신고행정지시 산림법 제90조
농정과1. 병충해 공동방제, 고품질 쌀 생산대책 2. 보호가축의 지정 및 관리행정지시 축산법 제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12.8)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다른 조례에서 개정 2005. 4. 18, 2006.1.16, 2007.5.31. 2010.12.8,다른조례에서개정 2012.06.26,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 2015.12.30.)
읍 면 장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4.,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권한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군수의 권한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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