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10-03-03 시행 2010-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교통행정1.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이륜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 자동차를 운행한때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자동차관리법」제44조․ 제7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읍․면․동장
민방위1. 민방위대 준비 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민방위기본법」제15조․ 제26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권 한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광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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