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의 50%과징금액의 30%감경제외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판매액이 100만원미만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판매액이 500만원이상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매체물 수량이 10개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이상 30개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이상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고용기간이 1개월미만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4.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고용기간이 1개월미만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3개월미만고용기간이 3개월이상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인원이 5인미만출입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출입인원이 10인이상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판매액이 30만원이상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판매액이 10만원미만판매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판매액이 30만원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유인인원이 5인미만유인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유인인원이 10인이상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공인원이 5인미만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제공인원이 10인이상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제공인원이 5인미만제공인원이 5인이상 10인미만제공인원이 10인이상
1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한 때판매액이 100만원미만판매액이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판매액이 500만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4. 5. 1.>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 반 내 용위반일시
위 반 내 용위반장소
위 반 내 용위반행위
위 반 내 용관련법규「청소년 보호법」 제 조「청소년 보호법」 제 조「청소년 보호법」 제 조「청소년 보호법」 제 조「청소년 보호법」 제 조「청소년 보호법」 제 조
행정처분 일시 및 내용 (처분내용)행정처분 일시 및 내용 (처분내용)
신청사유 및 감경내용신청사유 및 감경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세완납증명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세완납증명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세완납증명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세완납증명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징금 감면 증빙서류 확인과징금 감면 증빙서류 확인과징금 감면 증빙서류 확인과징금 감면 증빙서류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5년간 보관 후 폐기5년간 보관 후 폐기5년간 보관 후 폐기5년간 보관 후 폐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4. 개인정보제공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4. 개인정보제공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감면관련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감면관련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감면관련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감면관련 증빙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5. 동의 여부5. 동의 여부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 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연번성명주소주민등록 번 호업소명위반내용당초감경감 경 처분일감경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개정 2016. 11. 18.〉

【별지 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6. 11. 18.〉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또는 무죄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 처리한다.〈개정 2016. 11. 18., 2024. 5. 1.〉1.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70세 이상 고령자〈개정 2016. 11. 18., 2024. 5. 1.〉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9. 6.〉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4.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이전 5년 내에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정 2016. 11. 18.〉6.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고의가 아닌 경우〈개정 2016. 11. 18.〉7. 위반자가 공갈·협박 등 상대방의 강압이나 무지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등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제2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8.〉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18.〉〔제3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1. 18.〉1.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2. 본인·배우자 또는 가족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중 법위반 정도가 과중한 경우로 별표에 감경제외로 규정된 경우〈개정 2016. 11. 18.〉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6. 11. 18.〉5.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6.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7.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6조(감경절차)

제6조(감경절차)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8.〉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액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6. 11. 18.>〕

제7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6. 11. 18.>〕〈개정 2016. 11. 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