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3-22 시행 2017-03-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허 가 구 분허 가 기 준
고압가스 제조1.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독성 및 가연성가스는 공업단지 지역 내여야 한다. 3. CNG(압축천연가스) 차량 충전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내 이어야 한다. (단,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경우 주거․상업지역에서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 또는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1. 대상지역 사업소 부지가 폭 8m 이상의 포장된 도로와 접한 지역 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용기보관실은 충전용기와 빈 용기보관실로 따로 구분하여 시설하되 충전용기 보관실은 30㎡이상, 빈용기 보관실은 10㎡이상 되어야하며, 사무실 면적은 1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충전용기보관실, 빈용기 보관실은 부지경계선에서 5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 나. 주차면적은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차량 1대 증차 시 18㎡ 추가확보) 3. 안전거리 사업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종 보호시설 부지경계까지 50m, 2종 보호시설 부지경계까지 30m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한다. 단, 신규허가(사업소이전 포함) 시에만 적용하며, 집단화 또는 공동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공동화 기준 판매사업 공동화 추진의 경우는 사업수행에 원활한 사무실 확보와 저장량 또는 일일판매량 대비 적정규모의 용기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에 의함) 5. 사업을 적정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가진 자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1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변경허가 및 지위 승계의 경우도 적용한다) 6.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 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허가 및 지위계의 경우도 적용한다)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 가스 저장소 설치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다.) 2.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경우 독성가스는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1. 대상지역 폭 8m이상의 도로에 사업장 부지 1면이 20m이상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단, 카세트식 이동식부탄연소기에 사용되는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인 접합용기 및 납붙임용기․용접용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경우는 제외) 2. 시설기준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 및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30톤 이상의 저장탱크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용기충전시설은 연간 1만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다만, 자동차용 충전시설은 제외한다.) 3.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의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단, 신규허가(사업소이전 포함) 시에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3.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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