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1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가. 모자보건 수첩의 발급모자보건법 제9조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동법 제10조
다. 난임극복지원사업동법 제11조
2감염병 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3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예방접종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나. 임시 예방접종동법 제25조
다. 예방접종 계획 공고동법 제26조
라.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동법 제27조
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작성동법 제28조
및 보고
4감염병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수용시설의 설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제39조
나. 환자의 진료기관 지정동법 제36조
다. 환자에 대한 방역 등 필요조치동법 제47조
라. 전염병 유행의 보고 및 조사동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5소독업무의 대행동법 제56조
6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반의 배치동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7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동법 제37조, 제39조
8제5종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검 및 수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예방시설의 설치관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0.>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1통장 위 ․ 해촉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통․반설치 조례 제5조동 장
2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등록 신고 처리주민등록법 제2조
나. 인감 증명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3매장․화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 장
4저소득노인 건강검진 신청접수노인복지법 제27조동 장
5장애인등록(재심사)장애인복지법 제32조〟
6장애인차량표지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7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8농지취득자격 증명농지법 제8조동 장 (진월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
9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50조제2항동 장
10농지원부 작성 관리농지법 제49조〟
11농지원부 등본 열람 교부농지법 제50조〟
1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 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0., 2026. 6. 30.>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2026. 6.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21. 12. 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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