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과징금액 | 감 경 기 준 |
|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50%감경 ○ 판매(2~3일)후 적발된 경우 50%감경 |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고용마다 1,000만원 | ○ 11. 공통사항 (가), (다)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호5호 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 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 | ○ 11. 공통사항 (가), (다)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50%감경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인 경우 : 50%감경 마.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 50%감경 바. 장애인 1~3급인 경우 : 50%감경 사. 국가유공자인 경우 : 50%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인 경우 : 50%감경 마.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 50%감경 바. 장애인 1~3급인 경우 : 50%감경 사. 국가유공자인 경우 : 50%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인 경우 : 50%감경 마.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 50%감경 바. 장애인 1~3급인 경우 : 50%감경 사. 국가유공자인 경우 : 50%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