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50%감경 ○ 판매(2~3일)후 적발된 경우 50%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고용마다 1,000만원○ 11. 공통사항 (가), (다)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호5호 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 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 11. 공통사항 (가), (다)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1.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50%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인 경우 : 50%감경 마.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 50%감경 바. 장애인 1~3급인 경우 : 50%감경 사. 국가유공자인 경우 : 50%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인 경우 : 50%감경 마.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 50%감경 바. 장애인 1~3급인 경우 : 50%감경 사. 국가유공자인 경우 : 50%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50%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경우 : 50%감경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보호대상자인 경우 : 50%감경 마. 65세이상 고령인 경우 : 50%감경 바. 장애인 1~3급인 경우 : 50%감경 사. 국가유공자인 경우 : 50%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천원)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 18.>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위반일자행정처분 일자행정처분 일자위반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첨 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용
과징금액
법준수내용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경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30., 2015.3.30.>②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3.30.>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다음 위반행위의 날짜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15.3.30.>2. <삭제 2013.4.30>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5.3.30.>4.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고의가 명백한 경우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30., 2015.3.30.>1.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2.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개정 2013.4.30., 2015.3.30., 2019.1.18.>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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