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자치행정과1. 소속직원의 사무분장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동 장
자치행정과2. 기록물 관리 및 폐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3조동 장
민원봉사실1. 삭제 <2000ㆍ9ㆍ8>삭제 <2000ㆍ9ㆍ8>삭제 <2000ㆍ9ㆍ8>
민원봉사실2. 인감증명인감증명법 제14조의4동 장
민원봉사실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동 장
민원봉사실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민원봉사실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교부〃
민원봉사실③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민원봉사실④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확인서의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 제>
<신설 94․9․30><개정 96․12․30, 2005․7․28, 2021.12.27.>
[별표 2] <개정 96․12․30, 97․4․21, 98․9․29, 99․8․18, 2000․9․8, 2003․12․29, 2005․7․28, 2009․8․3., 2021.7.12.>
동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12.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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