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 법률 | 수임기관 |
| 주민생활과 |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개장 허가)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 | 읍면장 |
| 주민생활과 | 2.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85조 | 〃 |
| 세무회계과 | 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제67조 | 읍면장 |
| 세무회계과 | 2. 고지서 교부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7조 | 〃 |
| 세무회계과 | 3. 체납액 징수독려 | 「지방세기본법」제67조 | 〃 |
| 세무회계과 | 4. 도세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 | 〃 |
| 지역개발과 | 1.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사항 (수수료 징수포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가. 가로형 간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 건물 3층 이하의 앞 벽면 또는 건물의 4층 이상 가장 높은 층에 표시(타사 광고물 제외)하는 면적 5㎡ 를 초과하는 간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나.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은 제외 ○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의 공연간판은 제외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다. 돌출간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이미용업소의 표시등 및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의 1㎡ 미만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라. 지주이용간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인 간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마. 현수막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바. 벽보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사. 전단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조 | 읍면장 |
| 지역개발과 |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 | 〃 |
| 지역개발과 | ○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철거(제거) 등 행정 지도 보고사항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 | 〃 |
| 안전총괄과 | 1. 민방위대동원 | 「민방위기본법」제26조 제2항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