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4-12 시행 2022-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주민생활과1. 매장·화장·개장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읍면장
주민생활과2. 개인묘지 설치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
자치행정과1. 읍면담당요원 보직 발령「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읍면장
자치행정과2. 소속 직원의 관내외 출장 등 근무 상황관리「지방공무원법」제59조〃
자치행정과3. 기록물 보관 등「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자치행정과4. 소속 직원의 사무인계․인수「무안군 사무인계인수규칙」제3조〃
세무회계과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제40조읍면장
세무회계과2. 당해 읍면에서 발행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무안군군세기본조례」제5조〃
세무회계과3. 불용품 매각 처리「무안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16조〃
세무회계과4. 배정 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불명령「무안군재무회계규칙」제23조〃
세무회계과5.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유지 관리「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건설교통과1. 2천만원 이하 토목공사 측량설계「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읍면장
건설교통과2. 2천만원 이하 토목공사 감독「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
건설교통과3. 양수기 유지관리「물품관리조례」제4조〃
지역경제과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무안군 시장운영관리조례」제13조읍면장
지역경제과2. 시장부지 사용허가「무안군 시장운영관리조례」제13조〃
상하수도사업소1. 급수공사 승인, 공사시행, 준공검사「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46조읍면장
상하수도사업소2. 급수중지와 폐전 신청처리「무안군 수도급수조례」제24조, 제46조〃
상하수도사업소3. 수도관련 각종 신고사항 처리「무안군 수도급수조례」제18조, 제4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4.8.>
권 한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28 조1090, 개정2008.7.7 조1920)(개정2022.4.1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88.4.28조,2003.04.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본조신설 90.12.15 조123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