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25 시행 2016-10-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허 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재산세 납세실적이 연간 10만원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법인은 대표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용기보관실은 사무실과 구분하여 설치하되 20㎡ 이상, 사무실은 10㎡ 이상, 통행 및 하역작업공간은 13㎡ 이상으로 한다.
고압가스 제조사업○ 독성가스는 공업지역에 한정한다. ○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독성가스는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구분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2㎡ 이상으로 한다. ○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고압가스 냉동제조○ 주거, 상업지역에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충전사업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하며,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사업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①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종 보호시설과의 거리는 각 법에서 규정한 거리에 3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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