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제2340호)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인)0.3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120g/㎡)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한다. 2.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 4.9cm × 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5
58.18.1
5
2.5
2.5
0.3
0.34.90.3
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순천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3.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4.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5.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이 조례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노동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청소년 시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5. 청소년육성의 주요 시책6.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7.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방안8.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순천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7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① 시장은 순천시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2. 청소년의 유익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규제3.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보완4.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④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⑤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8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청소년육성위원회)

제10조(청소년육성위원회)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따른 주요 시책,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부서장3. 청소년대표,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단체·기관의 대표, 학계 전문가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2. 청소년육성·보호·유해 및 유익 환경에 관한 시책의 자문3.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등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지역 청소년 회의 의견 수렴7.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3. 공사 생활에 있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 활동6.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이나 그 가족, 관계인의 개인정보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18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성별, 생애주기별, 신체적, 정신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활동 지원에 있어 장애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한다.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나 수련 활동2. 청소년 국제협력·지역교류, 해외 봉사·해외 구호 활동3. 청소년 국토·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4. 청소년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 활동5. 청소년 문화·예술 및 재능 경연대회 등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6.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제18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20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시장은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

제21조(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① 시장은 순천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순천시민의 자각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인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과 제1항에 따른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순천시 청소년 행복의 날 기념 행사2.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에 관한 행사4. 모범·효행 청소년,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 행사6.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육성 및 행복 추구에 필요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1. 15.]

제22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22조(청소년복지의 향상)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 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소년보호)

제23조(청소년보호)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고,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제24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지원)

제24조(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지원) 시장은 노동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25조(공유 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주체 또는 시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26조(지도·감독 등)

제2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청소년시설2. 그 밖의 청소년단체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수당 및 여비 등)

제27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는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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