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세계유산과1.국립공원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단속• 「자연공원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읍․면장
정원산림 총괄과1.산림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3. 1. 8., 2021.12.31., 2023.11.24.>
권한 재위임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9. 7, 1994.12. 5., 2021.12.31.>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전라남도지사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8. 9.21., 2021.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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