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경제유통과1.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 2. 사용료 징수 및 반환 3. 시장운영 공공요금 납부 4. 시장사용 휴업(폐업) 신고수리 5. 시장일시사용 승인. 6. 시장사용 제한 7.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신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조 ∙ 같은 조례 제6조 ∙ 같은 조례 제10조 ∙ 같은 조례 제13조 ∙ 같은 조례 제14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22조읍⸱면장
민원봉사과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2. 무허가 건축물 조사 3.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수리,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간판 나. 세로형 간판 ∙ 건물의 3층이하 벽면에 표시된 간판 다. 돌출간판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의 5미터 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옥상 간판 ∙ 단,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 시하는 경우 마. 자주 이용하는 간판 ∙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간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사. 선전탑 아. 아 취 자. 현수막 차. 벽 보 카. 전 단 타. 창문의 이용광고문 4. 숙박업소 개업, 휴업, 폐업신고 5. 목욕장업 개업, 휴업, 폐업신고 6. 이용업 개업, 휴업, 폐업신고 7. 세탁업 개업, 휴업, 폐업신고 8. 식품제조․가공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9. 식품판매 제조가공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10. 식품판매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11. 식품접객업소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12. 농지의 전용신고∙「주민등록법」제2조 ∙「건축법」제82조 ∙「옥외광고물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위생법」제37조 ∙「식품위생법」제37조 ∙「농지법」제35조읍⸱면장
노인건강과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2. 자활대상자 선정 3.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감독 4.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와 사후지도 5. 매장, 개장, 화장신고 6. 의료급여증명서 발급∙「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아동복지법」제15조 ∙「장사법」제8조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읍⸱면장
문화관광과1. 공중위생업소 지도 2. 식품위생업소 지도∙「공중위생관리법」제9조 ∙「식품위생법」제22조읍⸱면장
세계유산과1.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등 제한 2. 공중화장실 관리 3.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포획물 신고 접수 및 확인 4.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로등) 운영관리∙「가축분뇨법」제8조 ∙「공중화장실법」제8조 ∙「야생생물법」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31조읍⸱면장
행정지원과1. 읍․면 소속공무원 사무 분장 2. 읍․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3. 당직명령 4. 문서보관∙「지방공무원법」제6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의2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4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제32조읍⸱면장
회계과1. 수입증지 관리책임 2.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 징수금의 징수 3.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 재산(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 신축포함) 4. 군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5.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징수∙「신안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공유재산법」제14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 ∙「공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공유재산법」제44조 및 제81조,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제8조 및 제62조읍⸱면장
안전총괄과1. 접도구역 관리(군도) 2. 안전건설사업 편입토지의 협의 취득 3.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 ◦ 학교, 병원, 교회 등 시설의 내용 ◦ 토지 가옥 물자의 사용 ◦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처리 4. 민방위 준비명령 5. 민방위과태료 징수∙「도로법」제22조 ∙「토지보상법」제14조 ~제17조 ∙「재난안전법」제35조 ∙「민방위기본법」제15조 ∙「민방위기본법」제39조읍⸱면장
섬발전 진흥과1. 섬발전진흥사업 편입토지의 협의취득∙「토지보상법」제14조 ~제17조읍⸱면장
태양광과1.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 내 토지출입허가∙「국토계획법」제130조읍⸱면장
친환경 농업과1. 불법 농지전용 행위에 대한 조치 2. 농약판매업 등록, 폐업, 휴업, 재개업 3. 종자업 등록 4. 육묘업 등록 5. 종자업 또는 육묘업 변경 6. 비료판매업의 신고 7. 비료판매업의 승계신고 8.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농지법 시행령」제58조 ∙「농약관리법」제3조~제7조 ∙「종자산업법」제37조 ∙「종자산업법」제37조의2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3 ∙「비료관리법」제11조 ∙「비료관리법」제13조 ∙「비료관리법」제11조읍⸱면장
정원산림 총괄과1. 입산통제구역내 입산 허가 2. 가로수 응급 복구∙「산림보호법」제15조 ∙「신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2조읍⸱면장
보건행정과1. 제1군 감염병 예방조치 및 방역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조치 3. 감염병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 (다만, 2개시군 지역에 걸칠 때에는 제외)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수령의 금지,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상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 ∙ 감염병 전파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쥐, 위생해충, 그 밖에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감염병예방법」제49조 ∙「감염병예방법」제51조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읍⸱면장
상하수도 사업소1. 급수공사의 신청 접수 2. 급수공사의 시행 및 준공 3. 급수설비 관리 4. 급수 중지와 폐전 5. 급수설비의 철거 6. 상수도 사용수량 검침 7. 수도사용요금 징수 8. 요금 등의 감면 신청 접수 9. 급수정지처분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정수장 및 수도관 유지관리 12. 상수도 수질 검사 및 관리 13. 소화전 유지관리 14.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운영 15. 사용자대표 협의회 설치 운영 16. 상하수도사업 편입토지의 협의 취득∙「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 ∙ 같은 조례 제35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39조 ∙ 같은 조례 제25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34조 ∙ 같은 조례 제36조 ∙ 같은 조례 제20조 ∙「수도법」제21조 ∙「수도법」제29조 ∙「수도법」제45조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 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조~제7조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 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 ~ 제15조 ∙「토지보상법」제14조 ~제17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2.09.19., 2003.04.14., 2005.02.28., 2006.11.30., 2007.03.05., 2021.12.31., 2023.11.24., 2024.10.1., 2024.12.31., 2025.3.1.>
권한 위임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11.30., 2008. 1.18., 2021.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개정 2021.12.31.>[본조신설 1990.12.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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